목차
Ⅰ.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
Ⅱ.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의사결정기관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1.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
Ⅱ.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의사결정기관
2. 업무집행기관
3. 감독기관
본문내용
권한
(가) 업무집행권
이사회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
(나) 대표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그 범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에 미친다.
대표행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행위, 법률행위, 불법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3) 대표이사의 책임
(가) 대표이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등기된 자는 아니지만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회사가 사용하게 하여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라 하는데 회사는 표현대표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이사의 의무
(1) 이사회출석의무
(2) 기업기밀유지의무
(3) 감시의무
(4) 충실의무
(5)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6) 자기거래의 제한
3. 감독기관
가. 감사
-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이루어진다.
- 임기는 2년이며, 인원수의 제한은 없어 1인이어도 무방하다.
- 이사의 직무집행의 결과인 회계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 주주 측의 일방적 감사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 감사의 자격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감사의 권한
(가) 업무. 회계감사권
(나)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권
(다) 주주총회 소집권
(라)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마)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바) 이사와 회사간 소에 관한 회사 대표권
(사) 각종 소권
(3) 감사의 의무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나) 주주총회에 의견진술의무
(다) 감사록의 작성의무
(라)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의무
(마) 비밀유지의무
(4) 감사의 책임
(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사와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업무집행권
이사회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
(나) 대표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그 범위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에 미친다.
대표행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행위, 법률행위, 불법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3) 대표이사의 책임
(가) 대표이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등기된 자는 아니지만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회사가 사용하게 하여 대표이사로 취급되는 사람을 표현대표이사라 하는데 회사는 표현대표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이사의 의무
(1) 이사회출석의무
(2) 기업기밀유지의무
(3) 감시의무
(4) 충실의무
(5)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6) 자기거래의 제한
3. 감독기관
가. 감사
-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이루어진다.
- 임기는 2년이며, 인원수의 제한은 없어 1인이어도 무방하다.
- 이사의 직무집행의 결과인 회계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대 주주 측의 일방적 감사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감사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 감사의 자격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감사의 권한
(가) 업무. 회계감사권
(나)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권
(다) 주주총회 소집권
(라)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마)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바) 이사와 회사간 소에 관한 회사 대표권
(사) 각종 소권
(3) 감사의 의무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나) 주주총회에 의견진술의무
(다) 감사록의 작성의무
(라)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의무
(마) 비밀유지의무
(4) 감사의 책임
(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사와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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