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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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 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이란 무엇인가
1. 생명과 인간
2. 오늘날의 생명 과학
3. 생명 의료 윤리의 개념
4. 법과 생명 윤리의 개념
5. 법과 생명 윤리의 고려 사항

Ⅱ.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와 규제
1. 인간 존엄과 인권
2.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들

Ⅲ. 인공 임신 중절
1. 인공 임신 중절의 현실
2. 인공 임신 중절 방법
3.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의
4.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 쟁점

Ⅵ. 뇌사와 장기 이식
1. 뇌사의 개념과 장기 이식
2.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
3. 뇌사와 장기 이식의 법률적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나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동의한경우에는 적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없으며, 뇌사 혹은 사망한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해야만 한다. 이 동의는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가족이나 유족이 반대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문화를 염두에 둔 입법인 것 같은데, 이 법이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의 활성화를 취지로 삼고 있다면 이는 그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된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장기 등의 적출시 준수 사항으로 의사는 장기등의 적출에 대한 동의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 기증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 확인 및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 이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해야 한다. 그 설명의 내용으로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 상태, 장기 적출 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 적출 후 치료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 제23조에서는 뇌사자에 대한 뇌사 조사서를 작성한 전문 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 그리고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 판정을 한 뇌사 판정 위원회에 출석한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식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식 대상자의 선정은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각막의 경우와 이식 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 의료 기관의 장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인 장기 기증자와 20세 미만인 골수 기증자는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장기에 대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별표2에서는 이식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망한 자는 일차적으로 각 권역별로 장기 분배를 하도록 하며, 나아가 각 장기별로 각각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장기별 기준에 의한 이식 대상자 선정 결과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 장기 등을 기증했던 자, 나이가 어린 자, 장기 등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에 의하여 이식 대상자를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식 대상자의 선정 문제는 다시 말하면 장기 분배의 문제가 된다.장기 이식법은 장기를 이식할 기회의 공평을 법의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공평이 무엇인지, 장기 이식법에 정하고 있는 방식이 공평하고 적정한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적어도 현행 장기 이식법이 시행된 이후 공급되는 장기의 절대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주지의사실이다. 장기의 절대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결국 장기 이식의 수혜자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기 이식법이 장기 이식을 위한 법이라면 결국 장기 이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할것이다. 공평과 적정의 문제는 그 자체가 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효율과경제의 문제와 형량하여 사고할 사항이다. 그 원인으로는 장기 이식의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점과 중앙 집중적이며 관료주의적인 국가 기관에 의한 장기 분배 제도의 비효율성 등이 있을 것이다. 독일의 장기 이식법은 의료 보험 단체의 대표협의회, 연방의사협회, 독일 병원협회 등이 함께 계약하여 장기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기 분배의 기능을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장기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장기 분배의 원칙은 국가가 제정할 수 있고, 그 원칙이 지켜지는지여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 장기이식연합센터의 장기이식강령에 의하면 살아 있는자의 장기 기증은 가족에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가족 이외의 사람을 지정하는장기 이식은 음성적인 장기 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장기 이식법은 장기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장기 이식의 관리를 국가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자의 장기 기증 대상자 지정을 가능하게 하여, 음성적인 장기 매매의 단초를 열어주고 있다.
참고문헌
생명윤리학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법 : 인공수정을 중심으로
이선희 저 | 전북대 대학원 발행, 철학 전공
위기의 생명을 위한 통합적 정의
손영수 저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줄기세포 연구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양길훈 저 | 협성대 신학대학원 발행, 기독교윤리 전공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김명수 저 | 홍익대 대학원 발행, 공법 전공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법적 연구
허점도 저 | 동아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생명윤리의 실천 방안 연구 : 중학교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고경수 저 |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발행, 윤리교육 전공
동물실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이정원 저 |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발행, 기독교와문화 전공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중심주의 윤리에 관한 연구
황정민 저 | 인하대 교육대학원 발행, 도덕·윤리 교육 전공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윤영수 저 | 경상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21세기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인 견해
한경옥 저 | 총신대 선교대학원 발행, 치유사역 전공
인간복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우철 저 | 영남대 대학원 발행, 헌·행정법 전공
국제법상 생명공학기술의 규율에 관한 연구
박수진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白元鎭 저 | 東亞大 大學院 발행, 법학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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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2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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