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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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성전환자의 개념
1. 간성(間性)
2. 성전환증(性轉換症)
3. 그 밖의 개념

Ⅲ. 사회 현실 속의 트랜스젠더
1. 성전환자의 생활
1). 가족관계
2). 가구경제
3) 현(現)호적정정의 실태
4) 종사하는 직종
5) 어린 시절
6) 차별경험
7) 생활에 대한 만족도
2. 삶에서 발견 되는 문제점
1) 빈곤
2) 사회적 배제

IV.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여부와 각국의 실태
1. 호적정정에 대한 각국의 실태
1) 프랑스
2) 독일
4) 미국
5) 일본
2.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1) 호적정정에 대한 해석론
2) 06년까지의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3) 2006.6.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Ⅴ. 성전환자의 법적문제
1. 서론
2. 가족관계
1) 기존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2) 새로운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Ⅵ. 호적상 성별정정에 따른 대책 및 방안
1. 호적법상 성별기재정정 절차 마련
2. 보험제도 정비
3. 성전환자의 성 평가와 성평등
4. 입법안 검토
1) 서설
2)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소개
3) 입법안에 대한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개연성이 있을 것
4.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5.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전환 현상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명하거나 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 사실조사와 관련 자료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성별변경을 확인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에서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개명) ①제3조 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이와 함께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개명을 허가하는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 신청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3) 입법안에 대한 검토
ⅰ)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명확하게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이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 아니면 아예 ‘호적정정’이라 함이 호적법 120조와 관련하여서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ⅱ) 법에 의해 성전환수술의 요건 자체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중한 절차를 거쳐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에서의 시술만을 인정하거나 , 수술 전 일정기간 동안 전문의가 면접, 관찰한 기록을 제출서류로 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제5호의 혼인관계에 관한 요건은 모호한 점이 있다. 즉 혼인관계에 사실혼도 포함할 경우, 전환된 성으로서 사실혼을 맺고 있는 자라면 성별변경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호적상의 성으로서 법률혼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면, 혼인관계의 요건을 거론함에 앞서 이미 기본전제인 성전환인지 여부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다. ⅳ) 성전환수술이라는 방안이 최후수단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심리학적 진단과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 의사에 의하여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외과적 수술을 추천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라는 조항이 첨가되어야 성전환수술의 최후 수단성을 살릴 수 있다. ⅴ) 법안에 의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여성으로 성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ⅵ) 법안에서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에는 수술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수술의 요건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안정과도 함께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아직은 성적인 특성의 외적 모습까지 갖추어야 다른 성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사회전반적인 체계상으로도 무리 없을 거라 사료된다. ⅶ) 법안에 의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판단능력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결국 일생동안 위 법률안의 사정범위밖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정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ⅷ)법률안에 의하면 요건으로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혼인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성별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허가에 있어 신청 전의 혼인관련관계(법률혼, 사실혼, 동거관계 등) 및 성별변경 후의 혼인관련관계로 인한 부부관계와 친자관계 등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까지 성전환자의 실태와 법적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대법원의 2006.6.22. 2004스42 결정은 성전환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성전환자는 아직도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음지의 규격화 된 사회제도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호적정정이 허가되었다고는 해도 입법론적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하며 허가 후의 법적문제도 남아 있다. 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성전환자 연예인 H씨의 결혼발표에 축하는 못해줄 망정 수많은 네티즌들의 악성댓글과 비아냥으로 혼인 당사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성전환자에 대한 양성의 잣대에서 조금이나마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 참고 문헌 >
1. 郭倫禎, 性轉換症者의 戶籍訂正에 관한 硏究,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3
2.최정학,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민주법학 제14호 관악사, 1998 - 재인용 논문
3. 高宗柱, 性轉換手術로 인한 戶籍公簿上 性別의 訂正, 2002, 부산판례연구회 발표자료- 재인용 논문
4. 郭倫禎, 性轉換症者의 戶籍訂正에 관한 硏究,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3
5. 金敏柱, 性主體性障碍者의 戶籍訂正에대한 各國의法的 對應 부산외국어대학교법학부, 2003
6. 洪春義, 性轉換과 戶籍訂正 判例月報 제308호, 1996
7. 김민규, 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 가교 -대법원 2006.6.22. 2004스42 결정을 계기로-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6
8.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2
9. 박선영, 대법원의 성전환자 허가 결정에 부쳐, 한국여성개발원 젠더리뷰 vol.2, 2006
10.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외6인),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민주노동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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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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