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수입][수출][수출입][관세 분류][관세 기능][관세 경제적 효과][관세 성격][관세자유지역]관세의 분류, 관세의 기능,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의 성격,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분석(관세, 무역,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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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수입][수출][수출입][관세 분류][관세 기능][관세 경제적 효과][관세 성격][관세자유지역]관세의 분류, 관세의 기능,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의 성격,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분석(관세, 무역, 수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세의 분류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Ⅲ.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Ⅳ.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Ⅴ. 관세의 성격

Ⅵ.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1. 지정 요건
1) 시설 능력 및 화물반출입 요건
2) 면적 요건
3) 연계교통시설 요건
4) 통제시설 요건
2. 지정절차
1) 개요
2) 지정 관련기관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4. 예정지역의 지정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을 개회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령 제24조).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령 제25조).
1.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관세청 소속의 1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관계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국제물류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등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당해 관세자유 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위치 경계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관세자유지역 안에 있는 등록업체의 등록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시설 등이 관세자유지역 밖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
4.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현황,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 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지정요청서 및 첨부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예정지역 지정요청 시 이미 제출한 자료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령 제5조 제3항). 법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보세구역에 대한 조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간은 그 특허를 받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이를 등록업체로 본다(법 제8조).
Ⅶ. 결론
최근 국제적인 물류의 특징은 대규모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 화물이 집중된 다음 다시 각 지역으로 운송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을 물류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많은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법의 정식명칭은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러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목적은 국제물류기지 육성에 있다. 즉, 이 제도는 공항이나 항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이들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법제1조). 이 제도를 통해 국가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 및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 지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이나 항만을 21세기에 대비한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 기지로 육성한다. 국제적인 물류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세계적인 물류기업 및 국제 컨테이너선박 유치 등을 통해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참고문헌
김기인 -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김철수 - 탄력관세제도개선, 관세, 1994
박상태 -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신우균 - 관세법/대외무역법의 발달적 개편론
장근호 - 열린시대의 관세율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2
장진민 -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한국의 관세율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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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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