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정의,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만행과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실태, 주체 및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문제 해결 운동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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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정의,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만행과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실태, 주체 및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문제 해결 운동 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의 정의

Ⅲ.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에 대한 만행

Ⅳ.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피해 실태
1. 할머니들의 현황
2. 할머니 복지 활동 : 생존자 복지 사업과 한글 수업, 그림 수업
3.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각계의 활동 : 한국정부의 지원, 시민모금, 정대협후원

Ⅴ.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위치
1. 할머니들
2. 일본 정부
3. 한국 사회
4. 페미니스트들
5. 일본군 병사들의 위치

Ⅵ.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1. 정신대운동의 조직화와 일본 민간단체와의 연대 형성
2.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3. 배상요구운동
4. 생존자 지원 활동
5. 대중 홍보 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과정들로 구성된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일제하 군대 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일본 정부에서는 무성의하고 빈약한 전시중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조사보고를 발표했다. 정대협은 이에 대해 일본군의 명령계통과 책임 소재, 모집방식, 모집의 규모와 범위, 위안소의 지역적 배치와 분포상황, 비인도적 경영실태, 패전 이후 위안부에 대한 귀환조치 상황, 관련 문서자료의 폐기 여부 등을 철저히 조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93년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군부가 위안부의 설치, 경영, 관리 및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국 외무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평 발표. 그러나 진상규명을 더욱 철저하게 요구하는 적극성이 부재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여전히 전쟁범죄로서의 본질 시인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 강제성을 애매모호하게 제시. 한국 여성이 80%나 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실을 축소, 왜곡하였다.
이러한 한, 일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대협은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특별조사보고관 임명 요구 활동 *정대협 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신대 할머니 면접을 실시하였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제 1집 출간. 이후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일본에서는 민간 연구자들이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설치. 한일합동연구회 개최. 명칭에 대한 논의(종군위안부 성노예). 국제법적 검토(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군위안부 강요는 연합군의 전쟁범죄 재판을 통해 처벌되었음).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배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족말살이냐, 민족동화냐를 둘러싼 논쟁이 펼쳐졌다.
3. 배상요구운동
9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공동으로 국제법 학자와 한일관계 전문가 초청, 정신대 문제와 한일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제법상으로 정신대 문제는 노예적 혹사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로서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이자 강제매춘을 금하는 국제협정(1904년)을 위반하는 범죄를 실시했다. 국제법상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 국내법상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일본 사회당의 배상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의 입장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보상은 불가능하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인도에 반하는 죄의 피해자 보상은 패전국의 의무인 국가적 배상과는 다르게 전승국에서도 전시중의 부정의가 있으면 보상이 있을 수 있다(eg. 미국, 캐나다가 2차대전 중 일본계 사람들을 강제수용한 데 대해 1인당 2만 달러씩 보상 실시). 유족회의 보상청구재판에 대한 태도와 연대 문제. 유족회의 보상청구는 2차대전 중 강제 징용된 군인, 군속의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한 소송에 정신대 피해자 포함했다. 그러나 1965년 청구권포기조약으로 유족회의 재판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 내에서 배상소송의 가능성 제외, 유족회와는 사안에 따라 협력, 후원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특별조사 요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압력 주력했다. 국제인권협약과 강제 종군위안부 문제 세미나에서 국제법학자이자 유엔인권소위원회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인 반 보벤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상청구권은 국제법의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는 고전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개개인의 권리이므로 가해국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로 되어 가해국은 피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배상 등의 국가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질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라 총체적 배상(reparation)을 말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일본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생존 할머니들의 생활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배상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소극적인 군자론식 도덕관을 보인 것이다. 물질적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조약에 근거한 보상청구 포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양 해석하였다. 배상 문제를 법적 책임이 아닌 도덕적 책임으로 왜곡. 보상에 대신하는 조처로 해결하겠다는 입장. 정대협은 일본 형법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일본에서 고소, 고발조치. 고발인으로서 군위안부 제도를 기획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 명령했던 군인 지휘자들, 이들 군위안부를 폭행 및 협박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군인, 군속, 민간업자들, 위안소를 관리, 운영한 부대의 책임자들을 피고발인들로 규정. 94년 접수. 일본 검사는 고소, 고발장의 접수 거부하였다.
4. 생존자 지원 활동
1) 할머니들을 위한 첫 위로행사
2)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그 해 8월부터 일시불 500만원과 월 15만원 생계비 지원, 의료Pxor,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등. 96년부터는 25만원의 생활비.
3)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 발족 : 92년 결성, 1억 원 모금. 할머니 62명에게 250만원씩 지급 후 해체되었다.
4) 기타 생존자 복지활동 : 병원 알선, 주택문제, 장례절차, 위로행사, 할머니들의 자매결연 등.
5. 대중 홍보 활동
1) 문건을 통한 홍보 활동 : 정대협 활동소식지, 매년 정기적 자료집 발간
2) 대중 강연 활동
3) 미주 지역 정대협의 조직과 활동
4) 시위형태를 통한 대중 홍보 활동
5) 문화 활동을 통한 홍보
참고문헌
김명기 -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김재남 - 국제법, 한국교육 문화원, 1997
도츠카변호사 - 국제우화회, IFOR, 일본군위안부 범죄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한 법률(안)
박찬운 -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요시미 요시아키 -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출판사, 1998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엮음 역사비평사, 1997
Keller·Nora Okja - 종군위안부, 밀알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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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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