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혼 실태와 예방 대책
1. 이혼이란?
2. 이혼 현황
3. 이혼 증간원인
4. 이혼에 대한 예방 대책
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
1. 아내 구타의 실태와 유형
2. 폭력의 영향과 문제
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1. 이혼이란?
2. 이혼 현황
3. 이혼 증간원인
4. 이혼에 대한 예방 대책
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
1. 아내 구타의 실태와 유형
2. 폭력의 영향과 문제
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치를 취하고, 검사는 경찰이 응급조치하였더라도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가정 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격리, 접근 금지, 의료 기관 등에 위탁, 구치소 등에 유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가정 보호 사건 또는 형법상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 보호 처분이 내려진 대상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 또한 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 구상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법 적용은 그 실효성을 거두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 경찰의 피해자 중심 수사와 철저한 초동 수사
이 특례법은 목적에도 제시되어 있다시피 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정 보호 처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경찰의 즉시 출동과 개입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경찰들은 말한다. 아직도 가정 폭력을 집안일로 생각하는 경찰의 의식은 소극적인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이어지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제2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태도만이 철저한 초동 수사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시급히 교정되어야만 이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 필요
각종 수강, 상담 명령, 치료 명령에는 반드시 치료와 상담을 위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시 예납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사전에 집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고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시 조치의 활용도가 낮다. 가정 보호 사건에 비해 13.3%(1999년)만이 임시 조치가 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폭력 상황에 노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맞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가정 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1999년도 5월 말까지 단 한 건도 법 제46조에 의한 보호 처분 취소 및 이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시 조치 및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철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우리 사회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또한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법에 따른 강제적 치료와 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담 명령 위탁 기관인 서울 여성의 전화 역시 해마다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법이 갖는 의의는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명시하고, 그 상징적 효과도 컸으나, 가정 폭력 가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1)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의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후유증임에도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넘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현재 1인당 약 7만 원 정도로 책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 기관과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대왕사, 2004
<가족복지론>, 법문사, 김익균, 2003
<현대 결혼과 가족, 건강 가족적 접근>, 유영주, 신광출판사, 2000
<21세기를 위한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유옥, 교육과학사, 2006
(1) 경찰의 피해자 중심 수사와 철저한 초동 수사
이 특례법은 목적에도 제시되어 있다시피 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정 보호 처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경찰의 즉시 출동과 개입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경찰들은 말한다. 아직도 가정 폭력을 집안일로 생각하는 경찰의 의식은 소극적인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이어지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제2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태도만이 철저한 초동 수사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시급히 교정되어야만 이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 필요
각종 수강, 상담 명령, 치료 명령에는 반드시 치료와 상담을 위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시 예납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사전에 집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철저히 보장하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고 부담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시 조치의 활용도가 낮다. 가정 보호 사건에 비해 13.3%(1999년)만이 임시 조치가 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폭력 상황에 노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맞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가정 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1999년도 5월 말까지 단 한 건도 법 제46조에 의한 보호 처분 취소 및 이에 따른 형사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시 조치 및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철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우리 사회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또한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법에 따른 강제적 치료와 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담 명령 위탁 기관인 서울 여성의 전화 역시 해마다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법이 갖는 의의는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명시하고, 그 상징적 효과도 컸으나, 가정 폭력 가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안
(1)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의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후유증임에도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넘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계 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현재 1인당 약 7만 원 정도로 책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 기관과 가정 폭력 상담소와 보호 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가정폭력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보고서,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대왕사, 2004
<가족복지론>, 법문사, 김익균, 2003
<현대 결혼과 가족, 건강 가족적 접근>, 유영주, 신광출판사, 2000
<21세기를 위한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유옥, 교육과학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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