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노동분쟁조정제도][미국 노동분쟁조정제도]노동분쟁의 대상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본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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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분쟁][노동분쟁조정제도][미국 노동분쟁조정제도]노동분쟁의 대상과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본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분쟁의 대상
1. 일반적 판단기준
2. 개별적 판단기준

Ⅲ. 노동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Ⅳ. 한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Ⅴ.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Ⅵ.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1. 협의기간의 설정
2. 조정과 재판제도의 연계
3. 조정기구의 개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제공되고 있다. 조정관들은 예방적 조정을 분쟁조정과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노사관계 개선과 분쟁조정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체협약 갱신사건의 분쟁조정이 요청되면 조정관은 그 회사의 각종 상황과 노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 IBB와 같은 교섭기법 과정을 단체교섭 위원들에게 훈련시킨다. 이러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조정관이 하며 교섭당사자들에게 권장하지만 노사공동 훈련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교섭에 대한 훈련 후 실제 단체교섭에 그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적인 교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정관은 당사자들을 도와준다. 단체교섭을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결렬되어 조정을 신청하는 사후조정보다 미리 원만한 교섭을 위한 각종 교육을 받으며 사전조정을 지원하여 교섭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예방적 조정이 추구하는 바이다.
예방적 조정기법을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인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자. Magma Copper는 노사공동협력위원회(Joint Union-Managment Coordinating Committee)를 수립하여 전통적 단체교섭 대신 공동의 문제해결식 노력으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작업장 문화와 조직 개선에 큰 성과를 보았다. Houston Industries, Follett Corporation, Kaiser Regional Labs, Circus Circus Enterprises는 FMCS의 IBB를 이용하여 단체교섭을 상호 호혜적으로 타결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게 되고 Stroehmann Baking Company와 Amoco Oil Company는 FMCS에서 제공한 RBO를 활용하여 악화된 노사관계를 개선하였다.
Ⅵ. 향후 노동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1. 협의기간의 설정
협의기간을 두어 분쟁의 양당사자가 보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서두르는 측에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분쟁해결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양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후속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들의 마음자세도 적극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정과 재판제도의 연계
조정제도는 중재제도와 비교할 때 조정절차 및 결과의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므로 장점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조정을 재판의 전심절차적 성격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구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조정의사를 양당사자에게 확인한 후 재판절차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과 재판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정의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특성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 사안의 규모에 따른 제한적 적용(우선 국내입찰 규모의 분쟁에 대하여 시범적용 등)도 가능하리라 본다.
3. 조정기구의 개방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과 중재, 그리고 재판이 있는바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국제입찰로 인한 분쟁만을 명시한 것은 국내입찰 등의 조정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분쟁당사자들의 신속·간이한 분쟁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굳이 분쟁조정기구를 특정기구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와 같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를 개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2005), 노동법, 박영사
김천수·정기종(2004), (주)중앙경제 노사협상의 전략과 쟁점
김태기·이영희(1989), 노동쟁의 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경운·최승욱·정영만(2006), 무역경영사 신노사관계론
원창희(1999), 한국의 노사분규 예방 경험,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국제포럼, 한국노동교육원, pp.109-135
이영면(1999), 한국의 분쟁조정제도, 노사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중앙노동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pp.61-78
이종훈(1994),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제16권 제4호, pp 141-167,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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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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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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