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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캐나다 문화][나이아가라폭포 관광개발전략][최저임금제도][보훈제도][정치][외교]캐나다의 나이아가라폭포 관광개발전략, 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캐나다의 보훈제도, 캐나다의 정치, 캐나다의 외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캐나다의 나이아가라폭포 관광개발전략
1. 공원기능의 확대
2. 통합 교통시스템의 구축
3. 신 카지노장 건설

Ⅱ. 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1. 도입
2. 최저임금 관련법
3.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4. 적용 대상 : 특정 근로자집단
1) 연소 근로자
2) 장애인 근로자
3) 가사업무 근로자 및 입주 돌보미(Live-in Care Workers)
4) 농업종사근로자
5) 가내근로자
5. 기타 차등 최저임금요율
6. 기타 적용제외근로자들

Ⅲ. 캐나다의 보훈제도
1. 상이연금 프로그램(Disability Pension Program)
2. 의료보호 프로그램(Health Care Program)
1) 제대군인 자활 프로그램(Veterans Independence Program)
2) 제대군인 건강보호증명카드(VAC Health Care Identification Card)
3. 상선해군 제대군인(Merchant Navy Veterans)
4. 라스트포스트 기금(Last Post Fund, LPF)
5. 장례·매장 및 묘비명 지원(Funeral, Burial & Gravemarking Assistance)
6. 소득에 따른 시혜(Income-Tested Benefits)

Ⅳ. 캐나다의 정치 및 외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 및 매장시혜를 제공한다.
○ 재산조사에 따른 시혜(Means Tested Benefits)
제대군인 사망자로서
- 제대군인부 연금 비대상의 경우
- 캐나다에서 참전제대군인수당법이나 상선해군제대군인및전쟁관련민간인시혜법에 의한 수당을 받거나, 제대군인 또는 그배우자가 노인복지법의 시혜를 받지 않는다면 위 수당을 받았을 경우
- 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및 생존배우자의 재정형편이 최종질병(Last Sickness)치료, 장례 및 매장경비를 지불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대군인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재산조사(The Means Test)
재산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결정시 사망자의 재산 중 다음 자산은 재정상황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망자가 생존배우자에게 남긴 $12,015 상당까지의 자산
- 법이 정한 자녀에게 남긴 개인별 $700 상당까지의 자산
- 가족 상주 가옥(통상의 가재도구 포함) 및 가족차량
- 사망자의 사망 월에 발행된 정규수입증권(노인복지급여, 저소득 지원금, 참전제대군인수당, 상이연금급여 등)
단, 사망자에게 생존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두 계상된다.
사망자의 장례 및 매장경비와 아울러 기타의 채무도 재산평가액 결정시 고려된다. 지원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이나 생존배우자의 재정능력이 장례 및 매장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지원되지 않으나, 자산이 경비 규모보다는 많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묘비명(Gravemarkers)
제대군인부 표준에 따른 군대식 묘비명(직립형 또는 평면형 화강암제, 특정한 경우 평면형 청동제)이 정부의 장례 및 매장의 예에 준하여 제공된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묘지석 가액이나 이미 개인적으로 세운 묘비명에 군복무경력을 새겨 넣는 경비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6. 소득에 따른 시혜(Income-Tested Benefits)
○ 참전군인수당(War Veterans Benefits)
전시 복무·소득·연령·건강·거주와 관련된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제대군인 및 특정민간인이 참전군인 및 기타 관련시혜를 받는다. 제1·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제대군인도 징집 당시에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수혜자격을 가진다. 수당은 독신·미혼자 비율로 구분 지급되며, 생존 배우자/관습법상 배우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부양자녀에게는 부가금이 지급되며, 단독 고아 비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수당수급자 사망시에는 생존배우자/관습법상 배우자는 1년간 기혼자율의 급여를 받는다. 그 후에는 독신자 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수당은 법에 의해 상한이 설정된 소득지원으로서 비과세 재원이다. 상한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 4회 조정된다.
○ 지원기금(Assistance Fund)
다른 재원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수당 수급자는 주거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Ⅳ. 캐나다의 정치 및 외교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국가원수는 영국의 왕위 계승자가 된다. 형식상으로는 영국 국왕이 친임하는 총독이 있으나 총독은 국왕의 개인적 대표자에 불과하다. 총독의 임명은 국왕과 캐나다 정부의 협의에 맡겨져 있으나 1952년 이래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임기 5년).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추밀회의가 형식상 내각에 상당한다. 추밀회의는 전각료, 현각료 및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의 원 등 약 100명에 의해 구성되지만 실제로는 그 집행위원회가 내각으로 불리며, 제 1당의 당수가 총족의 임명으로 수상이 되어 내각을 조직한다. 각료는 하원의원이어야 하지만 무임소상은 상원의원도 된다. 크뤼도 정권은 1978년 6월 연방하원에 신헌법 제정안을 제출, 81년 11월 연반 및 주 수상회의에서 타협이 성립되어, 82년 3월 25일 영국의회는 이 헌법개정안을 승인, 4월 17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오타와에 와서 직접 서명, 공포함으로써 캐나다 최초의 헌법으로 발표 되었다. 이 결과 영국여왕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하는 영연방의 일워으로 존속하면서 또 영국과의 기존 법적 종속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여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캐나다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對美)관계이다. 영국과의 전통관계는 근래 점점 더 희박해져 영연방은 캐나다의 외교정책 중에서 거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과의 관계는 그 지리적 근접 관계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가 사실상 미국경제의 부속물이 되기에 이르러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는 동시에 캐나다의 일반 대중은 물론, 대부르즈와지 사이에도 반미 기운을 싹트게 하였으며, 이것이 진보보수당의 반미, 친영적 외교정책이 기본이 되어 있다. 1958년 총선거에서의 진보보수당의 압도적 승리는 이러한 반미기운의 고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의 핵탄두 반입을 둘러싸고 진보보수당의 반미정책과 자유당의 현실적 대미협조 정책이 부딪쳐 63년의 총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승리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의 캐나다의 외교정책은 반드시 미국에 완전히 동조하는 일이 없이 동서 양진영의 대립 가운데서 족자의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미국과는 크게 달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국 이상으로 중립적이다. 이러한 캐나다 독자의 중립적 입장은 캐나다에 각종 국제분쟁에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필서, 나는 캐나다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문화사, 1999
손은정, 캐나다 관광산업, 역동적 성장산업으로 평가, 한국관광공사, 2005
이재기, 캐나다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천적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조규태, 캐나다의 학교교육, 중등교육연구 제9집, 경상대학교 중등연구소, 1997
최협, 세계의 한민족 - 미국, 캐나다, 통일원
최희일, 캐나다 역사 100장면, 2002
W, L, White,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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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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