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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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Ⅱ.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Ⅲ.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

본문내용

취업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성을 인정하고(日本油脂 사건 東京址判 1951. 1. 23) 취업이 객관적으로 불능 내지 무가치한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성을 부정하고 있다(パインミシソ製造 사건 宇都官址判 1960. 11. 22, ノスウェスト航空 사건 最二小判 1987. 7. 17). 또 최근의 판례에서는 파업을 해제한 후 노무의 수령을 거부(エスエイロジチム사건 東京址判 2000. 9. 25) 하거나 일시 귀휴의 실시에 다른 노무의 수령을 거부(池貝 사건 橫近 址判 2000. 12. 14) 한 사안에 있어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합리적 이유(합리성)의 유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성 유무를 판단한 경우가 있다. (결론에서는 모두 합리성을 부정하고 사용자의 귀책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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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2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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