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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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한국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주요연혁
3.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고용보험의 내용
1) 운영주체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고용보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모성보호사업
5) 일용근로자
※ 참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Ⅲ.고용보험 사회의 문제점(한계)과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에서의 문제점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
3.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
 
Ⅳ.결론
 

본문내용

근단체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해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는 제외된다.
컨설팅 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을 수행하는 컨설팅 제공업체가 사업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신청업체는 나머지 20%를 부담해야 한다. 컨설팅 착수 시 지원금의 50%, 컨설팅 종료 후 50%를 가각 지원하고, 컨설팅 인건비는 총 예산의 60% 이하로 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는 3000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이다. 비용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 비용 지원협정서 위반 및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향후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신청방법은 프로그램 공모기간 동안 뉴패러다임센터에 신청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컨설팅 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관련서류는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령자 고용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업체가 고령자작업공정 자동화 설비, 고령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을 설치하면 연 3%의 이자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은 ▲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줄이는 설비 ▲소음·분진을 줄이는 설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등 고령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설비 ▲물리치료실, 세탁시설 등 건강 및 편의시설 등 모두 44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지원한다. 소정의 구비서류 및 개선계획서 등을 갖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체 현장연수다.
현장연수는 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1일 4~8시간, 3개월 이내로 실시되며,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이면 된다.
연수업체는 현장연수기간 동안 고령 구직자에게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정보 및 트렌드를 제공하고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생활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야 한다.
현장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에게는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원되며, 연수업체에는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지원된다.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자는 구직등록을 한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예정인 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이전에 이미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해당 기업에서 이직한 자는 제외된다.신청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연수기업에서 연수기간 종료 후에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 참여 제한 분야
·텔레마케터,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현장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참여자 선발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준·고령자에게 단기간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이며, 의료·교육·서비스(간병인, 독서지도사, 제빵·제과 보조원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주(1일 4시간, 1주 20시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다. 취업형태는 훈련 직종에 따라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년 공모를 통해 훈련실시기관(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등)을 선정해 위탁훈련을 실시한다.
자료 :국정브리핑(07,09.17),(http://korea.kr/newsWeb)
※ 참고문헌
1.고용안정사업안내서(2007), 노동부
2.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2007), 노동부
3.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4.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5.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홈페이지>
1.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2. 노동부(http://www.molab.go.kr)
3.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klsi.org)
5.노동부고용행정가이드,고용산재보험(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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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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