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의 정의
Ⅲ.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2. 투쟁의 산물
3. 노동법의 양면성
Ⅳ. 노동법의 제정 및 변천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이후
Ⅴ. 노동법의 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Ⅵ.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1. 노동기본권
1) 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Ⅶ. 노동법의 구제절차
1.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내지 고소고발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1) 담당사건
2) 구제절차의 진행과정
3) 전체 구제절차개요
3. 법원에 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5.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노동의 정의
Ⅲ.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2. 투쟁의 산물
3. 노동법의 양면성
Ⅳ. 노동법의 제정 및 변천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이후
Ⅴ. 노동법의 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Ⅵ.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1. 노동기본권
1) 노동의 권리
2) 노동 3권
2.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Ⅶ. 노동법의 구제절차
1.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내지 고소고발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1) 담당사건
2) 구제절차의 진행과정
3) 전체 구제절차개요
3. 법원에 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5.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구제신청을 부당해고와 같이 하도록 한다. 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한다(그 부당해고가 동시에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
3. 법원에 소송 제기
- 사전에 재산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 확인가처분 등의 가처분
-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청구소송, 체불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등 일반민사소송
-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1) 회사의 노동관계법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발)장 제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심사관, 경찰 등 공무원 관련사건은 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발)장 제출
(2)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 기소 또는 불기소
- 기소에는 약식명령청구(벌금형)와 재판기소가 있음
- 불기소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거쳐 헌법소원 가능
-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해서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안 연후에 이를 반박하는 항고장을 작성하도록
5.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등
- 상급행정청에 하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함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함
○ 구제절차의 실효성과 함정
- 비용과 기간
- 지방노동사무소,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사회사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자주 지적된 것은 사회사가들이 흔히 국가권력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였다는 사실이었다. 1970년대 이래 이루어진 법과 형벌에 대한 사회사 연구는 법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엘리트와 하층민의 관계에 관여하였던가를 조명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상당히 효과적인 응답을 하여 왔다. 영국의 법률 체계에 대한 사회사 연구를 선도한 E. P. 톰슨과 그의 동조 연구자들은, 특히 18세기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형법 체계가 단순한 계급 지배의 도구는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좀 더 복잡한, 때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론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수정과 반론에서 뚜렷하게 강조된 것은 엘리트만이 법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법이라는 투쟁의 수단과 투쟁의 터전을 광범하게 이용하였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법이 실제로 운용되는 과정(기소, 배심원의 선별과 구성, 판결과 형벌의 집행)이었다. 예를 들어, 킹(Peter King)에 따르면, 영국 사회의 중간 부류들이 배심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때로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형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스타일즈(John Styles)와 인네스(Joanna Innes)에 의하면, 심지어 노동빈민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과 법기관을 적지 않게 이용하였고, 따라서 18세기 형법은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협조도 하며, 때로는 상호 양보를 얻어냄에 있어 다원적으로 이용된 권리였다.
이러한 수정적 연구가 갖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노동법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이러한 간과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산업 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노사관계에 관한 영국 법은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1770년대에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법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려 할 때마다 입법부가 자문과 충고를 구하는 쪽은 언제나 고용주이다. 이후 1870년대에 와서 이른바 노동법의 근대화에 의해 노동이 적어도 법적으로 자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이전에는 영국의 노동법은 계속 업주의 편에 서 있었다. 또한 1870년대 이후에도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과 법 해석에서 끊임없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노동법의 성격은 법의 사회사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요컨대, 노동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규정되는 틀,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경기 규칙을 제공하여 왔다.
Ⅸ. 결론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원리가 갖는 형식성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성립된 법이므로 제3의 법영역, 생성중인 법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실정 노동법 자체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 해석론도 역시 민법, 형법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갖는 법영역에 비해서 비체계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규범적 의미내용을 해석작업을 통해서 충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문제의 실무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 사안에서의 정밀한 해석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축적시키는 것은 노동법학에서는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법학이 오로지 해석작업에만 치중하여 해석의 태도나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굳이 법학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노동법을 소재로 정치역학의 변동을 추적하거나 구체적인 노동법 조항이 노동자 보호적 관점에서 볼 때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김치선(1994), 노동법강의 박영사
△ 노동법률(2004), 중앙경제사
△ 박홍규(2002), 고용법, 근로조건법, 삼영사
△ 백이제(1990),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 윤욱현(1999), 알기 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9
△ 이승길(1998),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8
△ 이정(2005), 구조개혁과 노동법개정, 외법논집, 한국외대
3. 법원에 소송 제기
- 사전에 재산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 확인가처분 등의 가처분
-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청구소송, 체불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등 일반민사소송
- 회사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금,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1) 회사의 노동관계법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발)장 제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심사관, 경찰 등 공무원 관련사건은 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발)장 제출
(2) 경찰조사 → 검찰송치 →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 기소 또는 불기소
- 기소에는 약식명령청구(벌금형)와 재판기소가 있음
- 불기소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거쳐 헌법소원 가능
-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신청해서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안 연후에 이를 반박하는 항고장을 작성하도록
5.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등
- 상급행정청에 하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함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해야 함
○ 구제절차의 실효성과 함정
- 비용과 기간
- 지방노동사무소,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사회사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자주 지적된 것은 사회사가들이 흔히 국가권력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였다는 사실이었다. 1970년대 이래 이루어진 법과 형벌에 대한 사회사 연구는 법을 통해 국가가 어떻게 엘리트와 하층민의 관계에 관여하였던가를 조명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상당히 효과적인 응답을 하여 왔다. 영국의 법률 체계에 대한 사회사 연구를 선도한 E. P. 톰슨과 그의 동조 연구자들은, 특히 18세기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형법 체계가 단순한 계급 지배의 도구는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좀 더 복잡한, 때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론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수정과 반론에서 뚜렷하게 강조된 것은 엘리트만이 법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법이라는 투쟁의 수단과 투쟁의 터전을 광범하게 이용하였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법이 실제로 운용되는 과정(기소, 배심원의 선별과 구성, 판결과 형벌의 집행)이었다. 예를 들어, 킹(Peter King)에 따르면, 영국 사회의 중간 부류들이 배심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때로는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형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스타일즈(John Styles)와 인네스(Joanna Innes)에 의하면, 심지어 노동빈민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과 법기관을 적지 않게 이용하였고, 따라서 18세기 형법은 사회의 여러 집단들이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협조도 하며, 때로는 상호 양보를 얻어냄에 있어 다원적으로 이용된 권리였다.
이러한 수정적 연구가 갖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노동법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이러한 간과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산업 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노사관계에 관한 영국 법은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1770년대에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법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려 할 때마다 입법부가 자문과 충고를 구하는 쪽은 언제나 고용주이다. 이후 1870년대에 와서 이른바 노동법의 근대화에 의해 노동이 적어도 법적으로 자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이전에는 영국의 노동법은 계속 업주의 편에 서 있었다. 또한 1870년대 이후에도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과 법 해석에서 끊임없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노동법의 성격은 법의 사회사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요컨대, 노동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규정되는 틀, 다시 말하면,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핵심적인 경기 규칙을 제공하여 왔다.
Ⅸ. 결론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원리가 갖는 형식성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성립된 법이므로 제3의 법영역, 생성중인 법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실정 노동법 자체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 해석론도 역시 민법, 형법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갖는 법영역에 비해서 비체계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규범적 의미내용을 해석작업을 통해서 충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문제의 실무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 사안에서의 정밀한 해석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축적시키는 것은 노동법학에서는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법학이 오로지 해석작업에만 치중하여 해석의 태도나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굳이 법학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노동법을 소재로 정치역학의 변동을 추적하거나 구체적인 노동법 조항이 노동자 보호적 관점에서 볼 때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김치선(1994), 노동법강의 박영사
△ 노동법률(2004), 중앙경제사
△ 박홍규(2002), 고용법, 근로조건법, 삼영사
△ 백이제(1990),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 윤욱현(1999), 알기 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1999
△ 이승길(1998), 근로기준법과 근로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8
△ 이정(2005), 구조개혁과 노동법개정, 외법논집,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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