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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 : 지분이 존재하며 처분권도 인정됨)합유(合有 : 지분이 존재하나 처분권은 인정되지 않음)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처분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 재산의 관리처분은 규약의 정한 바에 따르되 규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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