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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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 절차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수출입 절차개요

Ⅱ. 수주․발주 단계
1. 마케팅 활동
2. 무역계약 체결
3. 신용장 개설 및 수취

Ⅲ.수출 이행 단계
1. 수출물품확보
2. 선적 前 활동
3. 선적 활동
4. 수출대금 회수 활동
5. 사후관리 활동

Ⅳ.수입 이행 단계
1. 수입승인 및 신고
2.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3. 수입물품 인수 및 판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관세법 제137조)
단일 대형화물로서 원목, 고지, 펄프, BWT 물품, 기타 물품 검사 및 수량 확인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서 B/L분할 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통관할 수 있다.
수입물품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야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통관행정상의 편의와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시기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이후 입항하기 전까지이다. 대상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기타 긴급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이다.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된 물품은 타세관으로의 보세운송이 금지된다.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는 ①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다수 품명이 1건의 수입신고로 수입될 예정이어서 통관심사에 장시간을 요하는 물품, ③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④ 기타 대량화물로서 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이 정상적인 작업일수 기준으로 3일 이상 소요되는 물품 등이다.
2.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수입상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상이 은행 네고를 통하여 선적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보내오면 신용장 관련 서류를 인수하며 신용장 대금을 은행에 결제하게 된다. 이때 만일 신용장을 Sight로 개설하였을 경우 은행에서 서류를 인수해 올 때 즉시 수입대금을 은행에 전액 지불해야 하지만 만일 Usance L/C 일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 대금의 결제를 즉시 하지 않고 선적 서류를 인수하고, 수입대금은 Usance L/C에서 정해진 기일에 결제하면 된다.
신용장 거래 시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접수한 개설은행은 신용장 조건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선적서류 도착일 익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환어음대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7영업일까지의 서류심사기간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서류불일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기간이자,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제척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개설은행은 상기 서류심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자 입장에선 해당 기간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개설은행은 선화증권 등 제반 선적서류를 인도받아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선적서류 도착 후 7영업일까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서류도착일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에 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대신 지불한다. 이는 은행 입장에선 지급보증 대지급이고, 수입자의 입장에서 대불(代拂)이다.
선적서류 심사 후,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하자있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할지 여부에 대하여 교섭한(waiver, 클레임권리포기) 후 수입자가 거절한 경우 매입은행에게 즉시 선적서류 하자통보(discrepancy notice)를 하는 등 신용장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일종의 개설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교섭과정으로서 수출자 및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로 신용장상에 명시된 서류제시기간 안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올 경우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한다.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하자사항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일치 통보를 하여야 하며, 선적서류의 소재를 밝혀야 한다.
3. 수입물품 인수 및 판매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영수한 수입자는 선화증권 사본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선화증권 원본은 운송회사에 제시한 후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이때 수입물품은 이미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선적서류 원본 없이도 수입물품을 영수할 수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개설은행이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운송회사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수입물품을 인수한 수입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진행한다. 수입은 근본적으로 국내영업으로서 국내영업의 형태에 따라 수입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는 크게 보아 Offer Sale, 자가수요수입, 선매수입(대행수입) 및 Stock Sale등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
수입물품 국내영업은 당초 수입형태별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것이나, 가장 대표적인 수입형태로서 Stock Sale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수입물품을 인도한 후 대금을 결제 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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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저 | 형설출판사 발행
수출입절차 simulation : sales contract : negotiation
南豊祐 저 | 두남 발행
輸出入節次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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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入通關節次上 EDI의 活用에 關한 硏究
尹肖肖 저 | 慶南大學校 발행, 貿易學科 전공
수출입실무 절차 해설
정인기 저 | 조세통람사 발행
輸出入 通關節次의 改善에 관한 硏究
성일석 저 | 成均館大學校 발행
농림수산물 수출입절차 및 관련제도
농림수산부 저 | 농림수산부 발행
輸出入制度 및 通關節次改善方案 : 日本.美國
김효성 저 | 商工部 발행
貿易實務 : 輸出入節次 및 貿易英語를 中心으로
오시학 저 | 大學書林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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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1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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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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