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Ⅲ. 조정기관과 조정의 활동
Ⅳ. 조정의 효력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Ⅱ. 조정의 개시와 조정기간
Ⅲ. 조정기관과 조정의 활동
Ⅳ. 조정의 효력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본문내용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1. 견해의 제시요청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유권해석의 제시기간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 해석 등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유권해석의 효력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쟁의행위의 불가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Ⅴ. 수락된 조정안의 유권해석
1. 견해의 제시요청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유권해석의 제시기간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 해석 등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유권해석의 효력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쟁의행위의 불가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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