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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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각국 법제도 개관

Ⅲ. 분 석

Ⅳ.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노동자성 판단에 경제적인 판단기준을 정면에서 채택한 판단기준은 일반화되어있지 않다.
5. ‘보호’대상의 확대
한편,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형태의 취업자에 대하여 노동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여러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의 ‘유사근로자’, 프랑스 노동법전에 있어서의 ‘간주노동자’나 ‘비노동자’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의 확장,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준종속노동자’내지 ‘프로젝트 노동’의 시도, 스웨덴에 있어서의 ‘준노동자’, 영국에 있어서의 ‘취업자(worker)’등이 이에 해당된다. 확장되고 있는 보호 내용은 각국에서 같지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전위생이나 성차별에 관한 규정이 확장되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
현재 근로자 개념을 둘러싸고 크게 나누고, ‘노동자 개념의 명확성’과 ‘비노동자의 요보호성’이라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위 국가들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하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로부터 어떠한 것이 분명해졌는지를, 특히 노동보호법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본다.
1. 근로자 개념의 명확화를 향한 대응
우선, ‘노동자 개념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보호범위를 확정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실태에 맞는 판단을 해야하므로, 당사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이 해쳐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취업자가 노동자인지 비노동자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져, 법적 안정성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그러나 비교법상, 노동자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을 일률적인 것으로 하는 접근은 거의 볼 수 없다.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취업실태,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의해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노동자 개념도 가능한 한 유연한 구조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노동자 개념의 명확성’이라는 요청도 높은 우선순위가 있고,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성 판단에 있어서의 명확성 결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프랑스법상 상업등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자영업자(비노동자)라고 추정한다는 접근도 참고가 된다. 나아가 이탈리아법상 최근의 대응책으로서 노사단체 등이 노동자성의 판단(노동계약이나 비노동계약 여부의 분류)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의 이의에 근거해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그 인증된 판단을 통용시킨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노사단체에 의한 인증 판단은 실제상 통용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쟁 감소로 연결될 것이 기대된다(스웨덴에서는 소송 전 절차로서 교섭함에 의해 분쟁수가 적은 것도 참고할 수 있다).
여하간에 취업 형태가 다양하여 기업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중에 노동자 여부가 불명확한 회색지대의 사람이 많아지면, 노동자성(혹은 비노동자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한 추정규정을 마련하거나, 사전(신뢰성 있는) 절차로 노동자인지 여부 판단을(잠정적이라도) 행하는 방법은 노동자 개념의 명확화를 실현하는 수법으로서 주목을 끌어갈 것이다.
2. 근로자라 할 수 없으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대응
‘비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히 대륙법계 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개념으로는 요보호성에 대응한 적절한 인적범위 확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경제적 종속성을 노동자성의 판단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미국법이나 영국법과는 달리, 대륙법계의 나라(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자 개념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 개념은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제적으로 종속성이 있는 비노동자의 범주를 추출하여 노동자와 같은 보호를 부여하려는 접근법이 채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확실히 경제적 종속성을 노동자 개념에 채용하면,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은 더욱 더 복잡하고 불명확한 것이 되므로 노동자 개념 그 자체에는 변화를 더하려고 하지 않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접근은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한정적이라고 하여도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취업자에게 노동법상의 보호를 확장하는 이상 경제적 종속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의는 필요하고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 개념의 명확성’(의 결여)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프랑스법과 같이 일정한 구체적인 범주의 취업자로 한정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확장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결여라고 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나, 보다 일반적으로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비노동자를 목표로 하려면 기준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준의 불명확성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서 일정의 한정된 보호 규정에 대해서만 비노동자에게 확장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다. 이 점을 각국의 법제에서 보면, 역시 노동자와 비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성차별, 안전위생, 산재보상(몇 나라에서는 사회보장법상의 제도로 위치하고 있다), 나아가 단체법상의 권리 등이 비노동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예가 눈에 띈다. 향후에는 어떠한 보호 규정에 대해서 비노동자에게 확장 가능한가를 검토해 가는 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을 할 때도 각 보호규정별로 어느 범위의 비노동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하는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 기준의 명확성을 둘러싼 문제는 남게 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노동자 개념을 둘러싼 각국의 법상황이 우리나라 법 상황과 공통되는 부분이 꽤 많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 검토에서 우리나라 법상 고용문제의 해결책을 즉시 찾아낼 수는 없지만, 각국에서의 여러 가지 대응방안은 충분히 참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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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1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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