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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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현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시설 현황
1) 사례 ① - 장애인 편의시설
2) 사례 ② - 호화 청사에 빈약한 장애인시설
3) 사례 ③ - '장애아는 다른 곳으로'
4) 사례 ④ - 장애인 화장실 '무용지물'

2. 장애인의 취업 현황
1) 사례 ① - 시각장애인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2) 사례 ② - 청각장애 해임교수 부인의 소복퍼포먼스
3) 사례 ③ - 시각장애인 안마사 비상총회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의 모습

3. 장애인의 교육 현황
1) 사례 ① - 장애학생 높은 학교 문턱… 또 다른 장
2) 사례 ② - 장애아의 부모로 살기는 끝없는 투쟁
3) 사례③ - 열다섯살 장애학생의 죽음
4) 사례④ - 나이 마흔, 그들이 한글을 모르는 이유

4. 장애인의 의료 현황
1) 의료문제
2) 의료대책
3) 사례① - 목발 사용자에게 균이 옮겨질 수 있으니 목발을 두고 들어오라!
4) 사례 ② - 경주 동국대 안과 돌팔이 교수
5) 사례 ③ - 장애인 등치는 병원 비급여 수가

본문내용

의료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보장구(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3년에 12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대상자는 구입비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3) 사례① - 목발 사용자에게 균이 옮겨질 수 있으니 목발을 두고 들어오라!
집 근처의 치과병원을 찾아간 40대 주부 C씨는 목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다. 간호사로부터 진료실에 들어오려면 목발을 두고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스러워 주저하고 있는 C씨를 두고, 진료실에 있던 의사는 다음 사람을 먼저 들어오라고 했다. C씨는 이미 한 시간이나 기다린 상황으로, 목발 사용을 못하게 한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진료순서를 바꾼 데 대해 항의했다. 간호사는 “오늘 아침 진료실 내부 소독을 해 금속성 목발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며 세균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대답했다. C씨가 목발을 짚고 들어간 다음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 내다 놓으면 안 되겠느냐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했다. 화가 난 C씨는 진료를 받지도 않고 되돌아 나왔다.
4) 사례 ② - 경주 동국대 안과 돌팔이 교수(의사)
반갑습니다! 저는 6급 시각 장애인 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 06년12월12일 사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 동자에 살결 같은것이 있었서 눈이 붉게 보입니다 제 이웃 분들께서도 수술이 잘못되어 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20일 경주 동국대 병원장을 만나 대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으나 병원측의 거부로 만나지 못하고 대신 원무과장과 안과 진료를 받았 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핏기라고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6월13일에도 병원측의 거부로 병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또 원무과장과 안과 진료를받았습니다. 저를 수술한 김모 교수는 그만 두었다고하며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였습니다.그분은 조직이 자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거 수술을 하면 조금 나아 질수도 있지만 악화 될수도 있다고 하며 수술비는 3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사시 수술 전문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료를 했는데 전에다친 흉터라고하였습니다. 저는 다친적이없다고 하였더니 계속 흉터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다친흉터면 왜 사시수술전에는 보이지않고 수술후에 보이느냐고 했더니 눈이 돌아가서 보이지 않았고 재 위치로 오니까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술전에 제 눈을 못보았기 때문에 그런말을 한것 같습니다.눈이 확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상 보다 약간 돌아간 상태 였기 때문에 다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술비 30만원 이라고한 의사는 저에게 동영상 삭제 하지 않으면 동대 병원에서 소송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병원에 알아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의료사고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 무료 변호해 주실분을 3개월째 찾고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각 방송사 고발 프로에 제사연을 알려주세요? 저 혼자서는 역부족 인것 같습니다. [동영상]
5) 사례 ③ - 장애인 등치는 병원 비급여 수가, '최대 66.7배 차이'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청구용 진단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 모두 천차만별로서 비급여 수가의 거품이 상식 수준을 뛰어넘었다.
특히, 장애인 연금 청구용 수수료는 강동구의 R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D병원에서는 3천원을 받고 있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도봉구의 Y병원은 15만원인 반면, G의원은 1만원을 신고해 무려 15배나 차이를 보였다. 3주 이상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송파구 내에서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3천원 받는다고 신고, 사실은 5만원 받는 실태”더 심각한 문제는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3천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강동구 ‘D 병원’의 경우 실제로는 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뒤가 다른 병원 실상이 밝혀졌다. 또한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에서 비교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강남구의 강남 S의원은 400만원인 반면, U의원은 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라식 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 최대 4만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임플란트 등 의료 행위별 수가가 같은 지역에서도 280만원이나 차이난다는 게 분석되었다.
이 같은 비급여 의료수가의 실상에 대해 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처럼 경제적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비급여 의료 수가 산정개입에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강 대표는 이어 “비급여 의료 수가가 책정되는 치료는 의학적 근거가 별로 없는 게 많다”며 “정부에서는 병원이 뭘 하는지 알 수 없고, 환자도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하기가 어려워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가격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 서울시가 담합이라며 벌금을 매긴 일이 있었다”며 “진단서 가격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협의를 갖지도 않은 채 장애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진단서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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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2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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