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의무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중요성
1. 미완성의 시민혁명, 엄존하는 수직적 관료체제
2.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당위성
1. 대학의 총장직선제에서 보이듯, 선거후유증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2.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전문성은 다르다
3.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장을 뽑나, 그리고 4년씩 순환하는 전보 내신제에서 어떻게 교장을 선임하나
4. 공모제와는 무엇이 다른가
5. 교총의 수석교사제 주장에 대하여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교장임용 후보자의 기준과 역할
2.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3. 선출방식
4. 교장임용의 취소
5. 교감직의 폐지
6. 경과기간의 범위
7.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8.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9. 보직교사(부장교사)
10. 원로교사제 도입
11. 교육전문직 개혁
12. 교육부 관료 개혁
13.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사업의 전망
Ⅵ.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방안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교장의 의무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중요성
1. 미완성의 시민혁명, 엄존하는 수직적 관료체제
2.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당위성
1. 대학의 총장직선제에서 보이듯, 선거후유증이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2.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의 전문성은 다르다
3.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장을 뽑나, 그리고 4년씩 순환하는 전보 내신제에서 어떻게 교장을 선임하나
4. 공모제와는 무엇이 다른가
5. 교총의 수석교사제 주장에 대하여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교장임용 후보자의 기준과 역할
2.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3. 선출방식
4. 교장임용의 취소
5. 교감직의 폐지
6. 경과기간의 범위
7.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8.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9. 보직교사(부장교사)
10. 원로교사제 도입
11. 교육전문직 개혁
12. 교육부 관료 개혁
13.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사업의 전망
Ⅵ.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방안
Ⅷ.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동하도록 구속하는가하면 교사의 본분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이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승진이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핵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진작시킨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한 가운데 교장이 서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에 길들여진 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교장의 시각과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교장이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 교장이 학교를 교육주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등 권위주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내갈등을 더욱 깊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듯 교장직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학교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의 확대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보직선출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신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한다.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전되고, 국민과 교육 주체들의 의식이 높아진 지금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교장의 독점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교육주체들이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교장 즉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학교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장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참여 방식도 대의민주제에서 참여민주제로 전환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당연시되고 있음을 물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선출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 자기를 선출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학교의 경영은 당연히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성을 요구하고 또 당사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책임성의 강화는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인 이해에 기초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관행을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Ⅸ. 결론
교장보직제는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풍토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제도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청의 지시에 맹종하는 교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우러나온다.(임명직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와 눈치에 따라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억압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이는 구조적인 한계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늘날의 교장 임명제는 교사가 오로지 승진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폐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이제는 마지막 한계에 이르러 있다. 오죽했으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감사원 같은 기관마저 그 폐해를 이유로 들어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 하잖는가? 선출제가 실시되면 혼란과 파벌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교사들의 복수 추천,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걸러지고,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 뿌리를 두고 운영하는 교장선출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전과는 달리 교장이 승진의 개념이 아닌 보직의 개념으로 임기가 끝난 후 교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임명제 교장제야말로 교육청의 장학사로 순환하면서 온갖 파벌을 조성해온 부작용이 크다.
참고문헌
교육혁신위원회 - 교원정책개선방안 마련: 교장공모제 등 교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2006
남정걸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교육과학사, 2004
신현석 -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한남대학교, 2000
안승문 - 자율과 참여의 학교공동체를 위하여 -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학교운영 체제 개선 방향, 월간중등우리교육 156, 우리교육, 2003
이상기·옥장흠 - 저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주삼환 - 외국의 교장제도 사례, 교육개발 131, pp, 5663, 한국교육개발원, 2002
정태범 - 학교장 초빙제의 운영과 개선점, 교육개발13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2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핵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진작시킨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한 가운데 교장이 서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에 길들여진 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교장의 시각과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교장이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 교장이 학교를 교육주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등 권위주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내갈등을 더욱 깊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듯 교장직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학교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에 참여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의 확대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보직선출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신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한다.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전되고, 국민과 교육 주체들의 의식이 높아진 지금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교장의 독점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교육주체들이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교장 즉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학교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장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참여 방식도 대의민주제에서 참여민주제로 전환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당연시되고 있음을 물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선출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 자기를 선출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학교의 경영은 당연히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성을 요구하고 또 당사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책임성의 강화는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인 이해에 기초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관행을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Ⅸ. 결론
교장보직제는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풍토 조성을 위한 생산적인 제도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청의 지시에 맹종하는 교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교육철학으로부터 우러나온다.(임명직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와 눈치에 따라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억압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이는 구조적인 한계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늘날의 교장 임명제는 교사가 오로지 승진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폐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고, 이제는 마지막 한계에 이르러 있다. 오죽했으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감사원 같은 기관마저 그 폐해를 이유로 들어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 하잖는가? 선출제가 실시되면 혼란과 파벌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교사들의 복수 추천,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이 걸러지고, 뿐만 아니라 학교자치(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 뿌리를 두고 운영하는 교장선출제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공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전과는 달리 교장이 승진의 개념이 아닌 보직의 개념으로 임기가 끝난 후 교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임명제 교장제야말로 교육청의 장학사로 순환하면서 온갖 파벌을 조성해온 부작용이 크다.
참고문헌
교육혁신위원회 - 교원정책개선방안 마련: 교장공모제 등 교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2006
남정걸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교육과학사, 2004
신현석 -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한남대학교, 2000
안승문 - 자율과 참여의 학교공동체를 위하여 -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학교운영 체제 개선 방향, 월간중등우리교육 156, 우리교육, 2003
이상기·옥장흠 - 저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주삼환 - 외국의 교장제도 사례, 교육개발 131, pp, 5663, 한국교육개발원, 2002
정태범 - 학교장 초빙제의 운영과 개선점, 교육개발13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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