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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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 적

2. 용어 정의

3. 유통산업시책 및 적용배제

4. 유통산업발전계획

5. 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

6. 대규모점포

7. 임시시장

8.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9.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10. 유통기능의 효율화

11. 상거래질서의 확립

12. 보칙

13. 벌칙

본문내용

1. 목 적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용어정의
1) 유통산업
-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 ∙ 배송 ∙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매장
-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
3) 대규모점포
-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인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
할 인 점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 문 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백 화 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시 장
다수의 점포에 도 ∙ 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
4) 임시시장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5) 체인사업
-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직영점형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형태
프랜차이즈형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 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 ∙ 판매방법 ∙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이 그 지도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
  • 가격5,000
  • 페이지수51페이지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5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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