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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관리][회사정리][법정관리(회사정리) 법적 절차][기업부도]법정관리(회사정리) 의미, 법정관리(회사정리) 역사, 법정관리(회사정리) 법적 절차, 법정관리(회사정리)제도 운영, 법정관리(회사정리) 의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미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역사
1. 부실차관기업 합리화조치(69-72)
2. 중화학투자조정조치(79-80)
3. 산업합리화조치(84-88)
4. 90년대의 부실기업정리

Ⅲ. 법정관리(회사정리)의 법적 절차
1. 회사 정리 절차 신청
2. 보전처분
3. 정리절차개시결정
4. 채권신고
5. 관계인집회
6. 정리계획인가
7. 정리계획의 수행
8. 정리절차의 종결·정리절차의 폐지
9. 정리절차의 종료

Ⅳ. 법정관리(회사정리)제도의 운영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으며, 결국 갱생 불가능한 기업은 법정관리를 받는 도중에 법정관리를 폐지하게 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부실기업들 중에서 자료 추적이 가능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기간들을 나타낸 것을 보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부실기업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결정, 법정관리의 개시결정이나 기각결정, 종결결정이나 폐지결정 등을 하게 된다.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법원의 부실기업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이나 법정관리의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부터 법정관리의 종결결정이나 폐지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대체로 너무 길기 때문에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정리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 자체에 제한이 없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다,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의 작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 결국 법정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를 줄이고 법정관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승인 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실무에서는 회사정리라는 용어가 기업을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청산한다는 의미가 짙어서 별로 사용 되지 않고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일본에서도 회사정리법 대신에 회사갱생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회사정리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은 1952년에 제정된 일본의 회사 갱생법을 토대로 1962년 12월에 제정된 이래 1981년과 1984년에 극히 일부의 조문이 수정되었고, 외환위기이후 IMF와의 약속에 의하여 1998년2월24일에 크게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의 회사정리법은 그 목적대상을 갱생의 가망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정리 절차의 기각사유였던 정리의 가망이 없는 때를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로 변경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의 하나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개정 대법원예규 에서도 청산가치의 산정은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미래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 흐름할인 법으로 산정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전처분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 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이나 관리인 선임 시 관리위원회가 각종 경제단체나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리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채무의 최장유예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한계기업의 처리가 늦어져서 금융기관까지 함께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2분의1이상을 소각하도록 하는 일반적 주식소각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일본의 회사 갱생법은 전후 일본기업의 부흥을 위해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10장(Chapter 10, Corporate Reorganization)을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모법은 미국의 연방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도 1898년 이전까지는 이렇다할 파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1898년에 최초로 체계화된 법적구조를 지닌 파산법이 생겨났다. 그러나 1898년의 법은 기업재조직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기업의 청산과 자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법이었다. 그 후 1929년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기업 도산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갱생절차가 매년 추가되고 수정되었고 이를 집대성하여 1938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연방파산법(Chandler Act)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연방파산법에서 갱생절차는 철도갱생(Railroad Reroganization), 회사갱생(Corporate Reroganization), 파산법상의 화의(Arrangement), 부동산 화의(Real Property Arrangements by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 임금생활자채무조정절차(Wage Earner\'s Plans)로 정리되었다. 이 중 회사갱생절차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모태가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구파산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어 1978년에 1938년의 Chandler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제8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으로 나뉘어 있던 갱생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11장(Chapter 11)의 갱생절차로 규정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파산자라든가 파산선고라는 용어대신에 채무자와 구제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Chapter 11에서는 채무자가 사기·부정·무능·부주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이외에는 채무자가 권한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통제권을 갖고 회사갱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순위절대의 원칙에서 후퇴하여 정리계획에서의 권리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 법제처 기업법 총론 및 각론 해서
- 변재승 외 4명(1995), 서울민사지방 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실무, 민사판례연구
- 이철송(2008), 회사법강의, 박영사
- 회사정리법해설(1994), 한국산업은행
- 회사정리제도(법정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1998),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논문집
- 회사정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2), 상장회사협의회(제26호)
- 회사정리의 법적절차(1998), 산업경제(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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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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