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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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해고 제한의 필요성
2. 이원주의
3. 논의의 의미

Ⅱ.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1. 원상회복주의
2. 형벌주의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 의
1) 관련규정
2) 취 지

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1) 양 제도의 관계
2) 유사점
3) 상이점

3. 구제절차
1) 구제신청
2) 조사와 심문
3) 구제명령
4) 화해
5) 재심 및 행정소송
6) 구제명령의 효력

Ⅳ. 법원에 의한 구제
1. 구제의 내용

2. 소의 기간
1)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2)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1. 벌칙적용과 사법적 효력

2. 원직복귀

3. 임금지급
1) 임금지급의 범위
2) 중간수입공제의 문제

4. 손해배상청구

5. 취업청구권

Ⅵ.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2. 구제명령 효력의 문제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 문제

4. 사법구제제도의 문제

Ⅶ.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용 문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근로자보호에 미흡하다.
4. 사법구제제도의 문제
사법구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의 장기화로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원직복귀 될 직위의 부존재업무의 단절 등이 문제된다.
Ⅶ. 결론 및 의견
使用者의 勤勞者에 대한 不當解雇에 대한 救濟制度로서 ‘行政的 救濟’와 ‘司法的 救濟’는 살펴 본 바와 같이 結果를 구한다는 目的은 동일하지만 지만 그 접근 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효과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勞動委員會를 통한 구제 즉 ‘행정적 구제’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만이 訴請을 할 수 있고, 기한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는, 인적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제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청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와 진행이 整然하여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따라서 비전문인이 많은 근로자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제도라 생각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결정이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소청대로 구제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해고는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부당해고가 원인인 給與상의 不利益 등이 함께 解消된다는 점과, 만약 사용자가 결정에 不服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命할 수 있는 점이고, 특기할 것은 勞動委員會의 救濟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司法的 救濟는 그 節次가 단순하면서 그 운영이 包括的인 점이 行政的 救濟와 差別된다. 이러한 특색 즉 단순하고 포괄적인 점은 비전문인인 경우 그 접근이 容易하지 않는 제도라는 뜻이고 따라서 非專門人이 많은 근로자 측 입장으로 볼 때 ‘행정적 구제’에 비해 불편하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격상 原告는 주로 부당해고를 당한(또는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의 상대적 입장(被告)이 되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解雇事由의 정당성이나 그 절차의 適法性 등에 대한 立證責任을 지게 된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근로자의 勝訴 즉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결정이 되면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청구권을 가지지만 就勞 청구권은 가질 수 없는 등 근로자로서는 충분한 결과를 구한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제도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양 제도의 특징 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 행정적 구제가 사법적 구제보다 편리하면서 유효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구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思料한다. 즉 근로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요청이 있게 되면 그 요청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자동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청구는 법률지식의 요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재판보다는 비전문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효력도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행정적 구제방법으로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자는 뜻이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한 판단’을 구한다는 목적성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재판의 濫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 사회 공익적 효과도 더불어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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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3.0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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