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발생주의예산][예산회계제도개혁]예산의 개념, 예산과 재정의 관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예산베이스와 발생주의의 도입,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예산회계제도개혁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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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재정][발생주의예산][예산회계제도개혁]예산의 개념, 예산과 재정의 관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예산베이스와 발생주의의 도입,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예산회계제도개혁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개념

Ⅲ. 예산과 재정의 관계

Ⅳ.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1. 미국
2. 뉴질랜드
3. 일본

Ⅴ. 예산베이스 및 발생주의의 도입
1.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 및 회계 측정의 베이스
2. 정부회계에 발생주의 방식의 도입
3.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Ⅵ. 각 국의 발생주의 예산 운영 사례
1. 뉴질랜드
1) 발생주의 예산의 채택에 따른 효과
2) 실행상의 과제
2. 영국
1) 재무관리에서 발생주의의 사용
2)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 시스템
3)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 호주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으로 한 행정개혁을 추진해 온 국가들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관리 위주의 행정개혁을 실행하였고 이의 전제조건인 다양한 예산상의 분권화를 시도하였으며, 분권화가 재량권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에 유용한 회계제도개혁이 시도되었다. 이처럼 행정개혁과 예산제도개혁 및 회계제도개혁이 동시에 시도됨으로써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과관리 위주의 행정개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회계제도개혁과 예산제도개혁의 유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둘째, 발생기준예산의 도입은 예산의 회계화(accountingization of budgeting)를 통한 효율성 제고의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예산이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의 양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기준회계의 언어가 그대로 예산에 사용된다. 회계연도 말에 몇 개의 재무보고서로 요약되는 회계정보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매일 매일 더불어 씨름해야 하는 예산서를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발생기준으로 작성함으로써 예산배분결정자 및 관리자들에게 정확한 비용을 인식하게 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 부처에게 서비스 공급대가로 주어지는 수익과 부처의 실제 서비스원가에 해당하는 예산을 구분함으로써 관리자들이 예산을 감축하려고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여기에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자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교정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효율성을 향한 강력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성과관리의 한 축인 분권화가 이들 국가에서도 이론대로 충분히 주어진 것 같지는 않다. 분권화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 가운데 가장 과격한 것은 호주의 자체재원의 보유를 인정한 조치이다. 각 부처가 감가상각비 및 자본부담금 등의 비현금지출예산과 운영이익, 자산매각대금 등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부처의 탄력적 재원이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정개혁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부처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문제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적 통제수단들을 다양하게 설치해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국회의 예산관할권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상대적 문제의 심각성이 낮으나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라고 하겠다.
넷째, 산출예산과 부처와 정부와의 계약의 결합을 통해서 운영수익개념을 부처에 적용한 것은 아주 논리적인 접근이나 원가계산보다 훨씬 어려운 효율적 원가계산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호주의 산출발생예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매자와 소유자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예산과 부처의 수익을 구분하여 민간기업과 동일한 구조를 만든 후 운영수익을 통해서 부처의 효율성을 판단하게 적절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생산원가가 각 사업마다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에서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덜하지만 대부분의 정부부문에 독특한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원가계산의 부담이 상당하다. 초기에는 기존의 예산을 인정하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의 예산회계실무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지지가 발생기준의 성공적인 도입에 필수적이다. 정부회계제도개혁은 단순히 재무 관리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기술적 문제이지만 예산제도개혁은 여러 이해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곤란하다.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에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에 일관성 있는 개혁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생기준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이 새로운 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재무 관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기 쉽고, 정부 사업의 진정한 원가를 제시해줌으로써 정부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발생기준예산회계제도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수준을 볼 때 새로운 예산회계정보가 제공되어도 그 효과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여섯째, 투입물 기준의 예산방식에서 산출물 기준의 예산방식으로 이동하고, 현금기준 예산회계제도에서 발생기준 예산회계제도로 이동하게 되면, 예산의 승인을 담당하는 의회 관계자들은 통제를 위한 새로운 회계학적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 인상으로 예산이 높아지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평가기법을 사용한 것인지 등 예산액수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산서의 경우는 외부 회계전문가의 감사를 거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충원 혹은 기존 인력의 교육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호(2002),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회계제도 공청회 자료
김혁(2000), 정부회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춘배(2005),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상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동석(1999),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한국재정학회 14(1)
이상운·장권(2002), 발생주의·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안은실(2004), 정부회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편호범(2004),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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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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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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