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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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개발가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허가 개발허가 사례 --------------------------------------1
2. 투자 개발수익 사례 --------------------------------------7
3. 개발행위허가 --------------------------------------9
4. 산지전용허가 -------------------------------------14
5. 공장설립승인허가 -------------------------------------18
6. 지구단위계획 -------------------------------------19
7. 준산업단지 개발 -------------------------------------21
8.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22
9. 토지거래허가 -------------------------------------24
10.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류 -------------------------------------27
11. 지역별건축가능여부요약-------------------------------------28
12. 지역별 건축조례 -------------------------------------30
13. 계획관리지역 -------------------------------------31
14. 생산관리지역 -------------------------------------34
15. 보전관리지역 -------------------------------------37
16. 자연녹지지역 -------------------------------------38
17. 생산녹지지역 -------------------------------------41
18. 보존녹지지역 -------------------------------------43
19. 농림지역 -------------------------------------45

본문내용

터)
구 분
4 차 로 이 상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4.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5.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 국도와 만나 교차로를 이루는 도로
① 도로법상의 도로
②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③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④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km/h)
교차로 영향권 길이(m)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 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6.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7.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8.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도시지역에 대한 적용 배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
① 위 도시지역안의 국도에 대하여는 위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3, 4, 6, 7호 적용 배제
② 위 도시지역안의 도로에 대하여는 교차로 영향권과 설치제한거리 중 영향권 구역만 연결금지(설치제한거리 적용 안함)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도 설치제한거리 적용 안함
9. 변속차로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
[별표 2] <개정 2002.4.27, 2005.12.30>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경우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주택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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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6페이지
  • 등록일2009.03.23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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