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군사법제도][군사법원의 연혁][군사법원의 필요성][군사법제도의 의의][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군사법원의 연혁, 군사법원의 필요성과 군사법제도의 의의,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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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법원][군사법제도][군사법원의 연혁][군사법원의 필요성][군사법제도의 의의][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군사법원의 연혁, 군사법원의 필요성과 군사법제도의 의의,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에 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법원의 연혁

Ⅲ. 군사법원의 필요성
1. 목적적 측면
2. 법규적 측면
3. 절차적 측면

Ⅳ. 군사법제도의 의의

Ⅴ.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
1. 군사법원법의 법률체계상 개선사항
1) 국군조직법 체계와 군사법 체계 분리 미흡
2) 군사법원 조직근거의 포괄위임
3) 군사법조직의 미분리(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미분리)
4) 군사법 조직규정의 미비
2. 군사법원법 내용상 개선사항
1) 군사법원의 독립성 제고
2) 관할관확인 제도
3) 군검찰에 대한 개선사항
4) 군법무관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5) 징계영창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치과전문의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입법부작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군법무관들의 보수에 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군법무관 인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장기군법무관들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역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여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장기법무관들의 소신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재 사법시험합격자의 증대에 따라 군법무관들의 처우가 민간의 법관·검사 수준으로 향상되고 군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군법무관 인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합격자로 군법무관을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5) 징계영창제도
징계입창 처분이 사병들을 지휘·통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별다른 제한 없이 지휘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군기확립 및 군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징계입창기간은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징계의 효과가 높으며, 사병에게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면에서도 사병에 대한 징계는 총 62,318건이었고 그 중 징계입창은 46,945건(75.3%)으로 연간 평균 11,729건에 달하여 사병에 대한 징계에 있어 징계입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입창 처분은 사실상 인신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인신구금의 경우 법관의 영장을 요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헌법 제12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징계입창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병이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징계항고권(군인사법 제60조)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징계항고권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징계항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항고를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항고에 집행정지효력이 없어 징계입창기간이 최대 15일임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계영창처분은 군판사의 재판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결론
이상으로 현행 군사법제도상 개선사항을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생각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의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사법조직의 특성이 군조직법체계에 묻혀서 행정조직적 성격이 강조되어 사법기관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조직의 사법기관·준사법기관성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 국방부에서 일선 사단급부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법원·군검찰조직을 법무참모조직과 분리시켜 법무참모조직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사실상 융합되어 전근대적인 규문주의 소송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인적·물적으로 분리시켜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1987년 민주화이후 민간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들이 실현되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제가 주된 논점이 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의 대선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독립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및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법적 정당성의 논리를 압도 하였던 까닭일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특수성과 법적 정당성을 조화시켜 장병의 인권과 사법정의 또한 존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동석, 법과 현대생활, 서울: 일조각, 1999
송영길, 2000년 국정감사 자료집-1 중 군사법원 제도개선 방안, 의원실
이태휘, 군사법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실제, 사법행정, 5월호, 199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허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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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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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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