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여성차별(남녀차별)의 의미와 유형, 여성차별(남녀차별)에 대한 학문적 견해와 관련 이론, 직장내 여성차별(남녀차별)의 실태, 직장내 여성차별(남녀차별) 관련 권리구제, 여성차별(남녀차별)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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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차별]여성차별(남녀차별)의 의미와 유형, 여성차별(남녀차별)에 대한 학문적 견해와 관련 이론, 직장내 여성차별(남녀차별)의 실태, 직장내 여성차별(남녀차별) 관련 권리구제, 여성차별(남녀차별)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차별(남녀차별)의 의미와 유형

Ⅲ. 여성차별(남녀차별)에 대한 학문적 견해

Ⅳ. 여성차별(남녀차별) 관련 이론
1. 개인적 편견이론
2. 통계적 차별이론
3. 수요독점기업에 의한 차별이론

Ⅴ. 직장내 여성차별(남녀차별)의 실태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Ⅵ. 직장내 여성차별(남녀차별) 관련 권리구제
1.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4.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과 사용자이다.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구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합의권고와 동법 제28조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신청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두도록 하였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제2항).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인천 및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4.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에 대한 교육·홍보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사안과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다룬다(법 제30조 제1항). 이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직장내 성차별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여성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가정, 학교교육, 사회적 인식, 여성 자신들의 노력부족, 여성관련 단체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집단적 이기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도 여성의 고용평등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인력활용과 훈련에 관심이 적고 중앙레벨 또는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위치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합리화가 강요되는 21세기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선(trend line)을 연장시켜보면 미래가 장미빛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직도 한국에서의 여성문제는 계몽시대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녀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우선 이러한 여성문제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계몽의 필요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나가는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을 보는 시각에 대한 대 국민적 동의(concensus)를 결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 주체는 형평한 사회가 사회적 이익과 원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동의하에 남녀간 형평한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석주, 광고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소비자의식연구 : 여성학적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숙자, 성차별 의식구조의 형성배경과 표현양태,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0
◈ 김미경, 차별적 여성고용의 위기와 정부역할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1999
◈ 윤성천, 고용상의 성차별과 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이춘아·김이선,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한상영 역, 세제상의 남녀 불평등,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 R·R·류터, 새여성! 새세계! : 성차별주의와 인간의 해방, 현대사상총서, 제34집,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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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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