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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선시대(조선)의 공예

Ⅱ. 조선시대(조선)의 회화

Ⅲ. 조선시대(조선)의 성리학

Ⅳ. 조선시대(조선)의 양명학

Ⅴ. 조선시대(조선)의 농민통제
1. 호적제도
2. 오가작통법
3. 호패법

Ⅵ. 조선시대(조선)의 신분제도
1. 양반
2. 중인
3. 양인
4. 천민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역관, 관상감원, 화원 등은 중인의 세습직이었다. 또 문관의 하급관리인 서리나 무관의 하급관리인 군교와 같은 실무적인 관직에도 양반은 나가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기술관, 서리, 군교 등은 국가의 통치기구 속에서 적당한 지위가 약속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이 양반과 구별됨은 물론이다. 양반은 또 농공상의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았다.
2. 중인
중인은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는 신분층이었다. 전근대시대를 통하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신분개념으로 중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17세기 이후. 즉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중인으로는 주로 중앙의 여러 기술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역관·율관·산관·화원 등 기술관원을 총칭하였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중앙의 기술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기술관, 그리고 서얼, 중앙의 서리와 지방의 향리, 토관·군교·교생 등 여러 계층을 포괄적으로 일컬었다. 이 넓은 의미의 중인이 조선사회의 중간계층을 이루고 있는 신분층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양반 사대부 계층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신분과 직업은 세습되었다. 이들은 육조와 삼사 등의 일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또 이들은 지방 양반의 명단인 향안에 등록되지 못하였고, 향교에서도 양반의 아래에 앉아야 하는 등 양반에 의해 천시를 받았다. 양반들은 중인을 행정 사역인으로 부리기 위하여 이들을 신분적으로 얽어매고 관념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별하였던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 중인들은 자신들을 신분적·제도적으로 얽어매는 구체제에 반발하여 신분향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자 호기를 맞아 신분 향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이 외세에 의한 변동기에 민감한 정세판단으로 대응하여 전통문화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양인
양반, 중인 다음의 신분은 양인 계층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노비가 아닌 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편화되고 흠없는 양인의 벼슬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확대되어 양천 신분제에서의 양인이 확고하게 성립되었다. 남자는 천인이 지지 않는 군역의 의무를 졌다. 양인은 국가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과거응시의 기회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고, 국가에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닌 자유민이었다. 천인에 대응한 양인의 위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법제적으로 갑오개혁 때까지 유지되면서 보편적 신분으로서의 양인 개념은 부정되지 않았으나, 16세기 이후 양반·중인·평민·천민의 계층적 분화와 갈등이 일어나 평민 위에 양반과 중인이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거기에 점차 천인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배층인 양반에 대응하여 경제적 처지가 서로 비슷한 양인농민과 노비농민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존재하였으며, 그들을 지칭한 상놈의 개념이 사회생활에 양인과 천인의 구분보다 큰 의미를 지녔다.
4. 천민
천민이란 조선시대 신분관념하에서 양인과 대비되는 하급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노비를 가리키지만, 그 외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화척·재인·백정·광대·사당·무격·창기·악공등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하지만 조선 전기 경국대전 의 용례에서와 같이 법제적인 의미에서 엄격하게 사용한다면 천인은 곧 노비를 말하는 것이었다. 천인은 타인 또는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자유민으로 사환권 자체가 부정되었다. 양인은 남자만이 입역의 대상이 되었으나, 천인은 남녀 구별없이 모두 사역되었다. 또한 양인의 신역은 일차적으로 군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천인은 양인보다 한 등급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권리·의무상의 차이가 양인·천인이라는 혈통상으로 구분되었으며, 범죄자를 처벌의 차원에서 천인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제가 와해되면서야 양인·천인의 구분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항수, 조선전기의 성리학, 한국사 3, 한길사, 1994
이여성, 조선미술사 개요, 한국문화사, 1999
유종열, 박재삼 역, 조선과 예술, 범우사, 1989
조선초기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7
한우근, 중앙집권체제의 특성,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0
홍희유, 조선상업사, 백산자료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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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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