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예산의 정의
Ⅲ. 예산의 특성
Ⅳ. 예산의 종류
1. 본예산(당초예산)
2. 추가경정예산
3. 수정예산
4. 준예산
Ⅴ.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1) 통제적 기능
2) 관리적 기능
3) 계획기능
4. 경제적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과 경제성장기능
Ⅵ. 예산관련 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자본예산제도
6. 조세지출예산제도
Ⅶ. 예산의 집행 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검사 및 결산
참고문헌
Ⅱ. 예산의 정의
Ⅲ. 예산의 특성
Ⅳ. 예산의 종류
1. 본예산(당초예산)
2. 추가경정예산
3. 수정예산
4. 준예산
Ⅴ.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1) 통제적 기능
2) 관리적 기능
3) 계획기능
4. 경제적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과 경제성장기능
Ⅵ. 예산관련 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자본예산제도
6. 조세지출예산제도
Ⅶ. 예산의 집행 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검사 및 결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편성시에 기존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의 삭감은 물론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예산결정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초액(base) 또는 기본액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얼마를 더 추가할 것인가 또는 어떤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식에 의해 예산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기초를 0으로 돌리고 모든 사업의 목적, 방법 및 자원 등을 완전히 재평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5. 자본예산제도
자본예산(capital budget)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고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은 많은 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하는 복식예산(double budget)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할 뿐 아니라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을 구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적 자본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6.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조세지출은 국가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일 세금을 거두지 않고 비과세, 감면 등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상각, 준비금, 저율과세, 비과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직접지출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출(보조금)의 대체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Surrey는 조세지출을 각종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Ⅶ. 예산의 집행 과정
1.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작업은 회계연도 개시 1년전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②중앙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지침 ③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한 경비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있다.
2. 예산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예산집행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종료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3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자치단체 예산기관은 그 결과를 각보조기관에 통보하여 예산집행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예산기관은 자금조달계획에 맞춰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이에 따라 각 보조기관에 배정한다.
4. 검사 및 결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회계검사 및 결산심의이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페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행부의 장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결산검사는 직무의 성질상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곽해곤, 예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1998
ⅱ. 김동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1997
ⅲ. 김상헌,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ⅳ. 문영세, 중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ⅴ. 배득종, 신재무행정, 박영사, 1997
ⅵ. 박원표, 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 화갑논문집, 1990
ⅶ. 박종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5. 자본예산제도
자본예산(capital budget)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고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은 많은 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하는 복식예산(double budget)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할 뿐 아니라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과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세입을 구분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적 자본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6.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조세지출은 국가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일 세금을 거두지 않고 비과세, 감면 등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상각, 준비금, 저율과세, 비과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직접지출이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출(보조금)의 대체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Surrey는 조세지출을 각종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Ⅶ. 예산의 집행 과정
1.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작업은 회계연도 개시 1년전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②중앙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지침 ③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한 경비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있다.
2. 예산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예산집행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종료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3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자치단체 예산기관은 그 결과를 각보조기관에 통보하여 예산집행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예산기관은 자금조달계획에 맞춰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이에 따라 각 보조기관에 배정한다.
4. 검사 및 결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회계검사 및 결산심의이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페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행부의 장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결산검사는 직무의 성질상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곽해곤, 예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1998
ⅱ. 김동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1997
ⅲ. 김상헌,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ⅳ. 문영세, 중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ⅴ. 배득종, 신재무행정, 박영사, 1997
ⅵ. 박원표, 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 화갑논문집, 1990
ⅶ. 박종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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