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Ⅳ.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Ⅴ. 결 론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Ⅳ.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폭탄’이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세금 중과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집값 안정화 명분을 앞세워 재산·종부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과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막상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고 재산·종부세가 작년보다 두세 배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집 주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도 지난해 35만명의 두 배인 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세금폭탄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가주택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데 누가 탓하겠는가. 하지만 1년새 세금이 두세 배 오르고, 투기와는 상관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나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을 퍼붓는다면 반발을 불러올 수밖 에 없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 매물로 내놓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당국자들도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 정책이라면 보완하고 손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느닷없이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 때문에 은행빚을 얻게 해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양도세를 완화해 거래에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5. 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를 낯줘야한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금 납부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50만5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남 등 일부 지역 중형 아파트 보유자들 상당수가 올해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물게 된 상황이고 보면 조세저항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90%로 오를 예정이다. 물론 비싼 집을 가졌거나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높여 매물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 종부세 중과(重課)가 투기심리를 꺾고 매도자의 보유비용을 높여 어느 정도 집값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지나친 세금부담 증가가 징벌적(懲罰的)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세 배씩 세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종부세 대상자의 상당수가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집만 가진 은퇴 고령자들이 세금을 내기위해 빚을 얻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양도세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마저 두절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 때문에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거래활성화를 통한 집값안정 효과 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이 가격에 전가돼 집값을 밀어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나친 종부세 부담이 가계재정과 주택시장에 미치고 있는 부작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택 매물을 이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거래의 숨통 을 틔워 주는 등 세제 개선 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종부세 납부 대상이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음을 감안할때 과연 6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Ⅴ. 결 론
부동산조세정책은 우선적으로 각 조세의 특성과 기본 임무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유세의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기본 기능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세율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반형편과 재정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보유세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분권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막상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고 재산·종부세가 작년보다 두세 배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집 주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도 지난해 35만명의 두 배인 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세금폭탄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가주택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데 누가 탓하겠는가. 하지만 1년새 세금이 두세 배 오르고, 투기와는 상관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나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을 퍼붓는다면 반발을 불러올 수밖 에 없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 매물로 내놓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당국자들도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 정책이라면 보완하고 손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느닷없이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 때문에 은행빚을 얻게 해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양도세를 완화해 거래에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5. 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를 낯줘야한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금 납부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50만5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남 등 일부 지역 중형 아파트 보유자들 상당수가 올해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물게 된 상황이고 보면 조세저항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90%로 오를 예정이다. 물론 비싼 집을 가졌거나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높여 매물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 종부세 중과(重課)가 투기심리를 꺾고 매도자의 보유비용을 높여 어느 정도 집값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지나친 세금부담 증가가 징벌적(懲罰的)인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꺼번에 세 배씩 세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종부세 대상자의 상당수가 집 한 채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집만 가진 은퇴 고령자들이 세금을 내기위해 빚을 얻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양도세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마저 두절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 때문에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거래활성화를 통한 집값안정 효과 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늘어난 세금이 가격에 전가돼 집값을 밀어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 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나친 종부세 부담이 가계재정과 주택시장에 미치고 있는 부작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택 매물을 이끌어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거래의 숨통 을 틔워 주는 등 세제 개선 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종부세 납부 대상이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음을 감안할때 과연 6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Ⅴ. 결 론
부동산조세정책은 우선적으로 각 조세의 특성과 기본 임무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유세의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기본 기능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세율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반형편과 재정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보유세수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분권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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