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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법][군사법원][군사법 제도개혁][군사재판]군사법, 군사법원 존립목적, 군사법 제도개혁 필요성, 군사법 제도개혁 논의경과, 군사법 제도개혁 방안, 군사법 제도개혁 필요성, 군사법 제도개혁의 논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법원의 존립목적

Ⅲ. 군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

Ⅳ. 군사법제도개혁의 논의경과

Ⅴ. 군사법제도개혁의 방안
1. 군검찰의 독립 및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를 위한 방안
1)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2)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3) 헌병 및 기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4)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5) 군사법원 조직과의 실질적 분리
2. 공정한 군사재판을 위한 방안
1)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2) 법무참모의 공판관여 배제를 위한 제도 보완
3) 심판관제도의 폐지
4) 군사법원 조직의 상향 정비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6) 군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
7) 장기적인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축소 검토
8) 즉결심판제도의 폐지
3. 기타
1)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2) 군영창 및 군교도소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매우 많으므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군단급, 군사령부급으로 상향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군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신분보장 및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검찰조직과의 실질적 분리를 통해 군판사는 계속 군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군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할 때, 군법무관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군법무관의 신분과 지위를 실질적으로 민간 판, 검사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을 군법무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법조일원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7) 장기적인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축소 검토
헌법상 군사법원의 설치는 임의적인 것이고, 평시에 군사법원의 운용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항명죄, 군용물에 관한 죄 등과 같은 순정군사범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8) 즉결심판제도의 폐지
민간에서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즉결심판제도가 군대에서는 1999. 12. 28.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즉결심판청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헌병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어 향후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민간에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주로 경범죄, 단순 집시법위반사범 등이고 사실상 군대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입건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즉결심판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1)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군인사법상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대위)은 재량으로 병사들을 1회에 15일(총 60일)까지 영창에 구금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제57조, 제58조). 이러한 영창기간은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 병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법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이뤄지는 영창처분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군내부 규정상으로는 중대장의 영창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병사의 입장에서 직속 상관인 지휘관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것의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영창처분이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는 유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휘관의 지휘권은 기본적으로 지휘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근신, 휴가제한과 같은 다른 징계처분 및 일반적인 얼차려 권한을 통해 병사들에 대한 지휘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군인사법상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군영창 및 군교도소의 문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영창은 아직까지 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 군검찰관의 영창감찰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영창내의 인권침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은 실정이다. 한편 육군에 설치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간부는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군인 신분을 상실하고도 보안상의 이유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있으며, 간부와 병사가 차별대우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군교도소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민간 교도소와 비교하여 엄격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Ⅵ. 결론
현행 군사법제도상 개선사항을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생각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의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사법조직의 특성이 군조직법체계에 묻혀서 행정조직적 성격이 강조되어 사법기관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조직의 사법기관·준사법기관성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 국방부에서 일선 사단급부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법원·군검찰조직을 법무참모조직과 분리시켜 법무참모조직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사실상 융합되어 전근대적인 규문주의 소송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인적·물적으로 분리시켜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1987년 민주화이후 민간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들이 실현되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제가 주된 논점이 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의 대선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독립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및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법적 정당성의 논리를 압도 하였던 까닭일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특수성과 법적 정당성을 조화시켜 장병의 인권과 사법정의 또한 존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국방부 국방연구 위원회, 군사법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 신체계 판례 헌법 정회철저(1998), 한올
◎ 이성광(1994), 군사법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 논문 ◎ 천정배, 2003년도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집, 의원실
◎ 한상범(1999), 헌법이야기,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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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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