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판정][장기기증]뇌사인정의 배경, 뇌사판정의 기준, 뇌사판정 관련 설문조사, 뇌사인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뇌사설과 장기이식에 대한 외국의 논의 경향,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분석(다양한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중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뇌사][뇌사판정][장기기증]뇌사인정의 배경, 뇌사판정의 기준, 뇌사판정 관련 설문조사, 뇌사인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뇌사설과 장기이식에 대한 외국의 논의 경향,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분석(다양한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뇌사인정의 배경

Ⅲ. 뇌사판정의 기준
1. 선행조건
2. 판정기준
3. 뇌사 판정의사
4. 뇌사판정병원의 시설조건

Ⅳ. 뇌사판정 관련 설문조사 현황

Ⅴ. 뇌사인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Ⅵ. 뇌사설과 장기이식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경향

Ⅶ.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Ⅷ.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인간=기계라는 등식 발상의 윤리적 숙제도 남는다. 죽음에 있어 죽은 당사자가 1인칭 죽음이라면 죽은자의 부모형제, 부부, 연인에게는 2인칭 죽음이다. 그리고 장기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아무런 정서적 연관이 없는 이들에게는 3인칭 죽음이다. 곧 뇌사는 3인칭 죽음일 때 잘 된 일일뿐 2인칭 죽음에는 비탄과 상처를 남겨주는 미해결의 죽음이다. 생명에는 생물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인륜적인 생명의 삼면경으로 돼 있다. 뇌사 인정은 그 세 죽음 가운데 생물적인 죽음만을 상대한 것일 뿐이다. 각계의 찬반이며, 논란이며, 오랜진통을 겪고 그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3. 사례 3
뇌사 공식인정 이후 첫 뇌사자 장기적출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뇌사자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가천의대부속 길병원은 오전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 판정위원회를 소집,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38)씨를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뇌사자로 판정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이날 2차례 이상 실시된 박씨의 동공반응과 뇌파검사 등에 대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길병원은 박씨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박씨의 장기상태를 검사해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적합성이 일치된 대기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씨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지난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장기이식은 기독교 신자인 생모 허모(71)씨가 아들의 장기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 결정됐다.
국립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 박씨는 최근 시행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정된 첫 뇌사자라며 박씨의 장기는 관련 법에 따라 기증자가 속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환자들에게 이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사례 4
뇌사인정 시행령, ‘장기 이식’ 정부가 통합관리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무법(무법) 상태에서 행해졌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합법화되며, 뇌사자 장기의 배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공공연히 행해졌던 반 인륜적인 장기매매에 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된다. 88년 서울대병원에서 뇌사자의 간을 적출해 이식한 이후 여러 병원에서 간 심장 신장췌장 각막 뼈 등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해 왔다. 그러나 장기이식 대기자의 수가 수혜자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장기의 배분이 몇몇 민간단체와 병원에 의해 이뤄지는 바람에 그동안 장기이식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뇌사자 장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통합적인 장기관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현행법상 심장사(심장사)만을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어 속수무책이었다. 오는 9일부터 대한장기이식정보센터(KONOS)에서 뇌사자 장기를 통합 관리함에 따라 이같은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대한장기이식정보센터는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를 총괄 관리하면서 의학적 응급도, 조직적합성, 혈액형 등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장기 대기자 등의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전국을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구분해서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 내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는 장기이식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나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등 기존 장기 등록기관에 이식 대기자로 신청해야 하며, 병원이나 기존 등록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장기이식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처럼 병원이나 등록기관에 의한 개별적인 장기의 배분은 금지된다.
뇌사의 합법화에 따라 장기이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뇌사자가 생전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로서 본인이 장기기증을 명확히 반대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출이 보다 쉬워졌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에 이르는 절차가 지금보다 크게 복잡해져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한덕종(한덕종) 소장은 뇌사 기간이 길거나, 적출한 장기의 운송에 시간이 걸리며 장기의 신선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이 경우 수술의 성공률이 낮아지며,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Ⅸ. 결론
결론적으로 찬성쪽에 의견을 보태고 싶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뇌사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당한 법이라 생각하고, 뇌가 죽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만으로 숨만 쉬며 살아가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 99%가 소생가능성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괜히 가족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뇌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 간다는게 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에게는 큰 고통과 눈물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뇌사를 인정하면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도 할 수 있어 찬성쪽에 지지를 한다.
참고문헌
김상득, 죽음의기준, 뇌사, 심폐사 논쟁
김민철,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김동림, 뇌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강원대 법학대학원, 1992
생명과 죽음, 뇌사, 생명문화연구소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992
유갑수,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 교육, 인천 인하대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제이 홀맨, 박재형 외 역,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 동림, 1997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3.1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1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