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화]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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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문화]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3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3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3
1. 개방성 3
2. 쌍방향성 3
3. 익명성 3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4
5. 기타 4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5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5
2. 전자게시판에 의한 명예훼손 5
3. 전자회의실에서의 명예훼손 5
4. 메신저에 의한 명예훼손 5
제4절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비교 6
1. 서설 6
2. 형법상 명예훼손죄 6
1) 명예훼손죄의 의의 6
2) 명예의 개념과 주체 6
3) 객관적 구성요건 6
4) 주관적 구성요건 8
5) 위법성 8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검토 9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의의 9
2) 객관적 구성요건 9
3) 주관적 구성요건 10
4) 위법성 10
5) 반의사불벌죄 10
6) 기수시기 11
7) 법정형 11
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규정의 문제점 11
1) 제301조의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불비 11
2) 모욕죄 규정의 불비 11
3)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불균형 11
4)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대한 해석의 문제 11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 13
제1절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3
제2절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14
제3절 영국의 입법례와 판례 15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 16
1.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17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
4) 백지연 사건 17
5) 박지윤 사건 18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과 대책 19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규제상 문제점 19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19
1)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9
2) 사이버공간의 이중성 20
3) 사이버공간의 내용규제의 문제 20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조화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20
2.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 21
1)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의의 21
2)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매체특성적 접근 21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2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2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여부 22
3) OSP의 형사책임 23
4.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의 문제점 24
5. 익명성에 따른 가해자 판명의 어려움 24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24
1.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25
2.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처벌의 균형 2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25
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포섭방안 26

제5장 결론 27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에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함으로써 명예훼손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좁히는 반면, 영국과 독일 등의 나라는 개인의 명예보호에 치중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61조의 벌칙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 수없이 행해지는 모욕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여론형성기능을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만을 특별법에 의해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은 대다수에게 공개될 여지가 많아 피해 확산의 우려가 높긴 하나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에게나 반론권이 주어져 있어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활동은 일반매체처럼 편집, 수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일반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체특성을 간과한 데서 빚어진 오류이고, 동일한 법정형의 처벌로도 그 실익은 충분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기보다는 형법 내에 포섭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이다. 사이버공간은 개인에게 무한정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문제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책임을 묻고 이와 동시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방조자나 정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은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훼손 내용에 대해 전자게시판을 관리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삭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독일이나 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을 두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하고 정보유통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명문규정을 두어 형사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제에 관한 처벌근거는 부작위범의 논리로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불법적인 내용이 자신이 관리하는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자로서 조리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부작위범으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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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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