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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불법으로 규정된 채,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해고당하는 원인이 되고, 이를 이유로 관련기관을 통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임금을 못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라는 지위 때문에 이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위의 사례처럼 폭행을 당했을 경우도 강제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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