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함
· 언제나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됨
· 침해자에 대해 행사
· 금전배상원칙
공
통
점
·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게 됨.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예방시설 및 손해담보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함.
· 언제나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됨
· 침해자에 대해 행사
· 금전배상원칙
공
통
점
·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게 됨.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예방시설 및 손해담보를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