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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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확대의 발전

2)보상수준의 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유족4인 45%
1977: 유족1인 45%~ 유족4인 60%
1982: 유족1인 52%~ 유족4인 67%
2000: 연금의무화(예외적으로 일시금 50%지급)
일시금
1,300일분
장의비
재해근로자 사망시 지급
120일분
1964: 평균임금의 90일분
1989: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재해근로자가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 요양급여와 함께 지급(휴업급여와 병급 불가)
장해급여 1~3급과 동일
1983: 상병보상연금제도 신설(1급 313일분, 2급 277일분, 3급 245일분)
1989: 전체적으로 5%인상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수시간병, 상시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받는 자
상시간병:38,240원/일
수시간병:25,490원/일
2000년 신설
매년 노동부장관이 개정하여 고시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시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더하여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지급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산정한 특별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추가 지급
<참고문헌>
윤조덕 외, 2008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 가격2,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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