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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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법의 개념
2.사회보장법의 특성
1)생존권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3.사회보장법의기본원칙
4.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5.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6.사회보장 기본법의 관련용어
7.입법배경
8.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9.사회보장의 객체와 주체 및 책임
10.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의의
2)사회보장급여 수준
3)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5)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11.사회보장심의위원회
12.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3.사회보장기본법의 판례(생존권 판례)
14.사회보장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본문내용

한 각종 지원 사업,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비용의 부담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미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사회보장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미련하여야 한다. 또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6)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7)정보의 공개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8)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에 고나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1)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3.사회보장기본법의 판례(생존권 판례)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이 없다. 그러나 공공부조수급권이 생존권으로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가에 관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심창섭 씨 부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판결결과로서 알 수 있다.
판결내용 중에서 주목할 것은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실질적인 생존권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14.사회보장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과연 어떠한 법인가?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많은 개별 입법들은 제각기 제,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각 법률들 간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전과 같은 단일 법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독일의 사회법전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된 단일 법전을 제정한다면 그 법전의 총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전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 제 4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관계법인 보건, 위생 고용, 근로기준법, 정년제도, 주택, 교육, 보호관찰 등의 법률 등과의 연계성에 관한 규정이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 또한 사호보장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사이에서 결정하려 한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법 제 3조의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5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이 됨으로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요컨대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관련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적합한 규범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법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사회복지법제론 - 김기원 저, 나눔의 집, 2004.8
* 사회복지법개설 - 현외성 저, 공동체, 2008.3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 박창사 공저, 학지사, 2003.9
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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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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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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