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증거법요약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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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증거법요약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판 1985. 12.24, 85도2178)
Ⅰ. 서론
Ⅱ. 본론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나. 특수한 의미
2. 엄격한 증명
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① 공소범죄사실 : ②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③ 알리바이 등의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 -
3. 관련 판례 (1985. 12. 24, 85도2178)
Ⅲ. 결론

二.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에 관하여 (대판 1983. 6. 28, 81도3011)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Ⅲ. 결론

三. 증거공통의 원칙 ( 대판 1989. 10. 10, 87도966 )
Ⅰ. 문제점
Ⅱ. 대법원의 판시
1. 증거공통의 원칙의 의의2. 무죄에 관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또는 절차3. 요약
Ⅲ. 구체적 예와 그 해결

四. 형사소송법상 소명과 증명의 구별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980,1234면/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615면 참고 )
1. 개념의 구별
(1) 증명의 개념 (2) 소명의 개념
2. 소명과 관련된 법조문

五. 증거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대판 1993. 11. 26, 93도2505 /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520면 참조)
Ⅰ. 증거결정의 의의
Ⅱ. 증거결정의 요부 및 기준
1. 현행법의 입장과 관련 논점
2. 법원의 증거결정의 기준
(1) 신청의 적법 - (2) 증거수사의 가능 - (3) 사건과의 관련성 - (4) 증거조사의 필요 -
Ⅲ.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Ⅳ. 관련 판례
Ⅴ. 결어

六.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 있는 증언(3)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4) 거부할 수 있는 증언(5)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 ( 제149조, 제한적열거조항 ).
3. 증언거부권의 고지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포기
Ⅲ. 증인의 출석의무 및 출석의무 위반 시의 제재
1. 증인에게는 출석의 의무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七. 고발 전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5.2.24, 94도252)
Ⅰ.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와 문제점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2. 문제점
Ⅱ. 대법원의 태도
1.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2. 고발 전 작성된 검사의 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능력
Ⅲ. 결어 - 요약과 결론 -
1. 판례의 요약2.

八.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자백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0.9.25, 90도1586)
Ⅰ. 문제점
Ⅱ.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여부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개념(2) 근거
2.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3. 접견교통권의 제한 4. 판례 (대판 1990.2.13, 89도37) - 5. 사안에서
Ⅲ. 접견교통권의 침해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관련 대법원의 태도2. 사안에서
Ⅳ. 접견교통권의 침해 구제
1. 구제방안 2. 구제수단의 한계

九.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1984. 5. 29, 84도378 )
Ⅰ. 서론
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대립
1. 부정설2. 긍정설3. 검토
Ⅲ. 긍정설의 예외적 판례
1. 2.
Ⅳ. 결어

十.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3,9.27, 83도1953)
Ⅰ. 서론
Ⅱ.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1. 진술의 임의성
(1) 임의성의 의의
가. 나. 다.
(2) 임의성 없는 진술의 효과
2. 서류작성의 임의성
Ⅲ. 관련 대법원의 견해 - 1982.9.27, 83도195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판례 개요
가. 원심 : 나. 상고심 :
2. 판결요지
Ⅳ. 결론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용성의 결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2. 긍정설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十二. 사진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신이철 형사소송법 단문집 / 대판 2002. 10.22, 2000도546)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점
Ⅱ. 사진의 증거능력
1. 서설
2. 사본으로써의 사진
(1) 의의 (2)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학설
가. 1설 . 나. 2설 다. 3설
(3) 판례(4) 사견
2. 진술의 일부인 사진
3. 현장사진
(1) 비진술증거설(2) 진술증거설(3) 예 및 검토

十三.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이재상 형사소송법 , 신이철 단문집, 대판 1997. 3.28, 96도2417, 대판 2002.10.8, 2002도123)
Ⅰ. 문제의 제기
Ⅱ.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
(1) 문제점(2) 규율대상

본문내용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이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여기에서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고소인의 추궁에 의해서 피고인이 고백한 것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는가 내지 범죄의 어느 부분에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문제된다.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 이에 관하여 판례가 정립되어 있다. 즉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여기서의 죄체란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말한다.
나. 진실성 담보설
죄체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실질설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태도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일관하여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여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9.6.10, 69도646 등 다수)
3. 검토
죄체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보강증거의 정도로 보강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죄체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체가 증명된 것인가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 담보설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체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진실성 담보설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강법칙의 직접적 근거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는 이상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二十. 공판조서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대판 1995.4.14, 95도110, 대판 1990.2.27, 89도2304 )
Ⅰ. 서설
1.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56조) 이는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판66도2 ; 82도571)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계
공판조서에 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정확성의 보장
형사소송법 제53조, 제35조와 제55조, 제5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소송절차라 할지라도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가 아닌 것 (예를 들어 공판기일외에서의 증인신문 또는 검증 등의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없다.
(2) 소송절차
진술내용과 같은 실체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 증거력이 인정될 뿐 (제311조), 증명력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기재된 사항의 증명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 가운데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에 대하여만 인정 (필요적 기재사항인지를 불문함)한다. 다만 공판조서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음이 다른 형사절차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부인 될 수 있다.
(2)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의 증명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절차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단,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3) 기재가 불분명한 사항의 증명
가.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기재의 정확성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방해된 경우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올바른 내용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하여 명백한 오기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판조서만을 기초로 삼을 것인지 다른 자료도 참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1설은 다른 자료의 개입허용은 제56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공판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제2설은 배타적 증명력이 기재내용의 진실성 판단에 대해서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고 하여 당해 공판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기록까지는 참작할 수 있는 취지로 보인다. (1995.4.14, 95도110)
생각건대, 공판조서에 배타적 증명력 부여는 피고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분쟁의 파생을 방지하려는 점에 있다고 볼 때, 명백한 오기의 유무는 공판조서의 기재사항만을 기초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어
예컨대, 소송절차가 누락되었으나 그것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이고 기재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법관은 심증여하에 관계없이 공판조서로써 공판기일에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반증할 수 없다. (대판 1990,2.27, 89도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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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4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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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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