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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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라드부르흐의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
(2)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2.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악의의 밀고자 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위법성의 측면
(가) 피고인 푸트파르켄의 주장과 튀링엔 주 검찰총장 쿠쉬니츠키의 논고
(나) 예나(Jena) 대학교 랑에(Lange)교수의 소견서
다. 책임의 측면
(가) 간접정범의 성립
나. 간접정범 성립에 따른 법적쟁점
라.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의 문제점
(가) 피고인 푸트파르켄에게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
(나) 1946년 1월 30일 연합국통제위원회가 공포한 법률 제11호
마. 판결 결과 및 라드부르흐의 해법
바. 악의의 밀고자 사건에 대한 라드부르흐 견해의 법철학적 평가

3. 가치상대주의의 형성

4. 가치상대주의의 내용
(1) 세계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태도
(2) 방법이원론
(3) 법철학의 임무

5. 라드부르흐의 법이념

6.『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서 나타난 라드부르흐의 태도

7. 라드부르흐의 전향?

본문내용

때 법률적 형식논리에 따른 사고를 통해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찌 시대 동안 협밥과 억압을 체험한 자들이 그러한 유혹을 쉽사리 물리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 자체가 정의의 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상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분명 찬양해야 마땅할 가치이며, 법치국가는 일상의 양식이나 마실 물과 숨쉴 공기와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가 갖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만이 법치국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 기고문을 마치고 있다.
7. 라드부르흐의 전향?
라드부르흐에게 던져지는 물음은 이른바 라드부르흐는 1933년 나찌 정권에 의해 독일 대학교수로는 첫 번 째로 교직에서 추방된 사람으로서 과연 나찌 시대의 영향으로 이른바 법실증주의에서 자연법론자로 전향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사실 라드부르는 자신이 이점에 대해서 스스로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다. 박은정 교수에 따르면 라드부르흐 자신의 저작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답도 제공하고 또 부정하는 답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라드브루흐가 전후에 이론적 근거없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한다. 박은정,『자연법의 문제들』초판, 세창출판사, 2007, 241면 이하.
사실 가치상대주의 법사상은 깊은 공명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몰이해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상대주의는 자칫하면 회의주의, 불가지론 혹은 허무주의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방송원고용으로 제작된 5분간의 법철학을 통해 우리는 그의 생에 걸친 외적 체험이 그의 법철학의 강조점을 어떻게 이동시켰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증주의는명령은 명령이고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기치와 함께 법률가들은 국민을 자의적이고 잔악하고 범죄적인 법률에 대해서 무방비적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법을 권력에 일치시켜 오로지 권력이 있는 곳에서만 법이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 나찌는 법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선전했으나 이는 실제로는 지배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의미했다. 국민에게 이로운 모든 것이 법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오로지 법인 것만이 국민에게 이롭다고 말해야 옳다.
셋째, 법은 정의에의 의지이다. 정의란 개개인이 그 명령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재판받고 같은 척도로 재어짐을 뜻한다. 만약 정적에 대한 살인은 칭찬받고 다른 인종에 대한 살인은 지시되는 반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같이하는 동지에 대한 똑같은 행동은 가장 잔혹한 형벌로 처형된다면 정의도 없고 법도 없는 것이다.
넷째, 정의와 공공복리,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의 세가치가 언제나 조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도 유효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정의함과 유해함 때문에 효력을 박탈당해야만 하는 법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모든 제정법보다 더 강한 법적 근본명제가 있으니 법률은 이에 반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 근본명제는 사람들은 자연법 혹은 이성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라드부르흐는 그의 저작『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했었다. 법철학적 이율배반을 떠맡아야 하는 그의 실존적 법관상도자기의 법감정을 권위적인 법명령에 희생시키며 다만 무엇이 법인지를 물을 일이지 결코 정당한가를 묻지 않는 것이 그 직업적 의무나타내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라드부르흐는 자신의 종전의『법철학』을 개작할 의사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고 임종에 대비해서 자신의『법철학』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간행되도록 조치했다. 박은정,『자연법의 문제들』초판, 세창출판사, 2007, 241면 이하.
라드부르흐의 제자이며 라드부르흐 전집의 간행자이기도 한 아르투어 카우프만 교수는 1930년대 이전에 벌써 법실증주의를 비판했는가 하면, 또 불법국가로부터 받은 강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로부터 이탈한 적은 없기 때문에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을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저편에 세운다. 그는 라드부르흐의 법개념이 실증주의적이지도 않고 자연법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주시하며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대립 대신 이 두 상반된 입장을 잇는 가교를 찾아낸다. 사실 라드부르가 말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 대한 논의는 극단적 예외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재왕(역), Kurt Seelmann,『법철학』초판, 지산, 2000, 66면 이하.
카우프만 교수에 따르면 라드부르흐의 법개념은 처음부터 가치에 연관된 개념이었다. 법은 법가치, 즉 정의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은 처음과 나중 사이에 이른바 어떤 변혁이나 단절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법개념은 처음부터 양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의 법개념은 가치관계적인 까닭에 우선 실증주의적이지 않다. 정의에 연관된 규범만이 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그의 입장은 형식적으로 옳게 제정된 자의적 내용의 규범가능성으로서의 실증주의적 법개념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법개념이 바로 후에 나오는법률적 불법이론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또한, 라드부르흐의 가치관계적 법개념은 또 자연법적이지도 않다. 이른바 정법의 절대적 법가치와 반드시 합일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법은 법이념을 향해 있어야 하기는 하나 설사 모든 면에서 법이념에 일치해 있는 것은 아닐 때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라드부르흐는 그의 법개념에 충실하여 법의 올바른 내용을 모색하는 철학의 방향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것이며 그 방향을 카우프만 교수의 표현을 빌려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저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라드부르흐는 전후에 법실증주의자에서 자연법론자로 전향했다기 보다는 법철학적 핵심문제에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며 라드부르흐 자신의 상대주의 법철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라드부르흐는 그 과제에 다시 한번 법철학을 실질화시키는 노력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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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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