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본문내용
판결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 수신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의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무선교신 수신위반,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직장 근무분위기 저해, 경력과 가족관계의 은폐의 점을 들어 원고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여 수습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 전 원고에 대한 수습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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