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A+평가 레포트]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수발보험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특징과 문제점

Ⅱ. 일본의 개호보험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2. 특징과 문제점

Ⅲ. 독일의 수발보험 및 일본의 개호보험 비교분석
1. 대상체계
2 서비스의 체계
3. 요양전문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4. 재정체계

Ⅳ.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어, 지정된 개호복지 양성시설을 졸업하거나, 실무경험을 3년 쌓은 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통신교육으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후 개호복지사국가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대상 노인들에게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흠 헬퍼 파견서비스의 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1991년 노인복지 인력의 팀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1992년에는 흠 헬퍼의 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상근 흠 헬퍼의 경우, 종래의 개호중심형과 가사원조 중심형의 수당구분을 없애고 통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당이 상향조정되었다. 1995년에는 24시간 대응하는 순회형 흠 헬퍼 제도가 창설됨으로써 심야에도 개호가 필요한 시간대'에 홈 헬퍼가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홈 헬퍼의 양성교육과정도 1995년7월에 단계적 연수제도의 창설 등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었으며, 1996년에 흠 헬퍼의 양성'보수교육과정이 대폭 개정되었고 1998년 전국에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개호지로부터의 상담에 응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의향 등에 기초하여 거택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의 계획을 작성하고, 지거택서비스 사업자, 개호보험시설 등과의 연락조정, 기타의 편의를 제공 등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 매니저는 보건의료복지 전문인(2000년도 현재 직종은 20여종으로 구분)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비전문인일지라도 보건의료복지 시설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상기 자격요건이외도 복지, 의료시설, 재가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한 대상이 해당된다.
4. 재정체계
재정운영은 크게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은 정부 주도의 장기요양보험으로서 개인이 내는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가입과 전 국민 혜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세방식은 지방세나 국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공비부담 그리고 이용자의 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호비용에서 이용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사회보험방식을 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을 공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개호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공적 책임의 소재와,'보험료 재원만으로 충당할 경우 보험료의 부담수준이 너무 커질다는 점, 기존의 보건제도에 있어서의 비용부담과의 정합성(현행제도에서도 개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50%의 공비부담)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004년도 개로보험제도의 재원구성은 보험료와 공비부담 각각 50%로 구성되어있고 공비는 국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가부담하고 있는 부분 중 20%는 정률로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시정촌간의 개호보험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구담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가입비율의 차이와 제1호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의 격차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나머지 50%가 보험료보담에 해당되는데 65세 이상인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으로 2004년 2월 18%, 제2호피보험자가 32%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10%의 이용자부담분이 있으며, 안정적인 보험료 설정을 위해서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는 3년마다, 제2호 피보험자는 매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Ⅳ.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는 시사점은 대상의 보편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접근과 선연령이나 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이는 세대 간의 연대원칙에 기초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포괄적인 장기요양보험체계를 설계하고자 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일본보다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현금급여이 대신 현물급여만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금급여는 보호제공자 수당의 기능을 함으로써 가족보호제공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절약적인 면에서 재가보호 우선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제도 시행 시에 현금급여의 제공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비용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경우 요개호인정자 중 약20%가 이용자부담률로 인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향후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 본인의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 계층화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와 보험료 감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전달체계는 도도부현 중심에서 기초지방정부인 시정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시정총의 기획능력, 재정부담 능력 및 전문인력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 모두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 기초지방정부별로 장기요양 서비스 요구와 욕구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58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