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공직취임과 해고
1) 문제제기
공의 직무의 집행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2) 긍정설
공직 수행과 병행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부정설
공의 직무 집행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근기법 제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4) 검토
공직수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직수행과 병행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Ⅴ. 위반의 효과
1. 동조위반의 성립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만으로 동조위반이 된다. 취업규칙의 불허용 규정만으로는 동조위반이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 동조위반이 된다.
2. 벌칙
동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5. 공직취임과 해고
1) 문제제기
공의 직무의 집행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2) 긍정설
공직 수행과 병행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부정설
공의 직무 집행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근기법 제9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4) 검토
공직수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직수행과 병행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Ⅴ. 위반의 효과
1. 동조위반의 성립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만으로 동조위반이 된다. 취업규칙의 불허용 규정만으로는 동조위반이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 동조위반이 된다.
2. 벌칙
동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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