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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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제 2절 총칙

제 3절 아동복지 실시기관

제 4절 복지조치

제 5절 아동복지시설

제 6절 아동학대

제 7절 아동복지의 재정

제 8절 벌칙

제 9절 부칙

본문내용

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②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④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1.국가의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31조)
①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아동복지단체(법 제37조의 규정)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2.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조치 또는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32조)
3.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33조)
①보조금의 교보조건에 위반한 때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4.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 또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2항)
5.면세조치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법 제35조)
6.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법 제 36조)
제8절 벌칙
1.벌칙
가.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법 제40조).
①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5호) 또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제6호)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1호),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4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7호) 및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제10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1조).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법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③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⑤비밀누설금지조항(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미수범의 처벌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5호) 또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제6호)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한다(법 제42조).
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43조).
제9장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시설로 본다.
또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영아시설 및 육아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전용시설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
종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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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7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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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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