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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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 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2)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
1)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
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정
3.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안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
2) 긴급복지지원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기관
4)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
5) 긴급복지지원법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6) 긴급복지지원법의 종류 및 내용
7)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기간
8)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9) 긴급복지지원법의 사후조사
10)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정성 검사
11)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2)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및 벌칙
4.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벌칙
(1)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벌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1)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음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는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원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다가 사정이 딱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 완화가 절실함.
지원대상은 ①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②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③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때 ④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52만2000원 이하 ⑤재산 소유액이 775만원 이하 ⑥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만성질환이나 단기실업 등으로 많이 찾아오는 저소득층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1)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임.
직무수행상 취약계층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각급학교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위촉 등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조기 발굴 체계가 강화될 전망임.
보건복지콜센터 설치로 전문상담원이 24시간동안 배치되어 수요자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잇게 되어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임.
“선보호 후처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최소한의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후에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선지원-후처리 체계를 구축함.
기존의 위기가정지원사업 등 임시방편적인 긴급지원사업을 체계화시키면서 매년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
Ⅲ. 결 론
긴급복지지원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적 한계로 인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여 도입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던 ‘선조사 후보호’의 시스템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시하여 ‘선보호 후조사’의 시스템으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대상자의 적극 발굴, 긴급지원 이후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입에 대해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생계형 자살, 가출, 범죄, 이혼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빈곤층 뿐 아니라 비빈곤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비빈곤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전락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가정경제 위기별로 대처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의 도움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가장 큰 기대효과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또한,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관계를 ‘경찰과 기동타격대’로 비유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저소득층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원해 위기탈출을 도울 수 있는 해결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다.
즉, 과거의 지원절차 상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호가 늦어져 빈곤계층으로 진행되게 되는 경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해 빈곤계층이 되는 경우 등의 재빨리 위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만성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법이 보호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에게 발생하는 위기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만성적인 빈곤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잠재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증대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시행된 날보다 시행될 날이 많이 남은 법안으로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완해 나가며, 예방적 차원의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혀 유지되어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긴급복지지원법은 현 사회의 빈곤문제를 막기 위해 필요성이 큰 법안으로서 자리 잡혀 나갈 것이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 커지게 될 법안인 만큼 빈곤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보완하여 안정된 긴급복지지원법안으로 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제주일보 : ‘그림의 떡’ 기사.- 제주일보 06년 4월 28일자 신문.
동아일보 : “생계위기 가구 월70만원 긴급지원” - 동아일보[경제면], 06년 3월 15일자 신문.
동아일보 : “긴급지원 필요하면 129로 전화하세요.” - 동아일보 [경제면], 06년 3월 24일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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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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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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