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대안학교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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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과 대안학교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안학교의 정의 및 성격
1. 대안학교의 필요성 (등장배경)
2. 대안학교의 정의
3. 대안교육의 이념
4. 대안학교의 특성
5. 대안학교의 유형

Ⅱ. 외국의 대안학교
1. 독일의 대안학교 : 발도르프 학교
2. 영국의 대안학교 : 섬머힐
3. 스위스의 대안학교 : 바젤 슈타이너 학교

Ⅲ.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설립배경
2.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특징
3.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분류

Ⅴ.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율학교를 근거로 추진된 제도이다.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ㆍ교원 임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율학교와 같으나 법이전입금 확보(학교납입금 대비 8:2), 전체 학생의 15% 이상 장학생 선발, 학생납입금 인근 지역 3배 이내, 학생선발시기(전기),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등은 다른 점이다.
지정대상 및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첫째로 자립형 사립고는 사립학교만 해당되고 자율학교는 국ㆍ공ㆍ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둘째로 자립형 사립고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자율학교는 희망학교에서 학교헌장 등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정한다.
< 토론문제 >
대안교육, 교육발전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대안교육의 급속한 확산 관련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양분된다.
비판 : 학교교육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주장하는 측
- 대다수 학생들이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에서 ‘교육의 평등성’이 우선하는 가치임
- 학교해체나 이를 부추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다양화를 반대
긍정 : 기존 학교체제의 모순을 극복
- ‘교육=학교’라는 도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혁신적 시스템 필요
-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적응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함
[의무교육과 대안교육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현행법상 의무교육을 위반했을 경우 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아직 없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듯하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의무취학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뿐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2차대전 후 지금까지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데 90년대 이후 부등교 아이들이나 비인가 프리스쿨을 다니는 아이들이 급증하면서 갈등은 있었지만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도쿄슈레 같은 프리스쿨을 다녀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의무교육과 대안교육의 긴장관계를 풀고 있다. 태국도 이 점에서는 비슷하다. 현재 50여 홈스쿨링 가정이 대안학교인 무반덱 학교와 관계를 맺고 그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학력인정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한다.영국 교육법(36조)에는 "의무취학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other-wiser)' 아이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일제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또 다른 방법으로'에 착안한 부모들이 홈스쿨링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새로운 길을 열었다. 1976년에 열 가정이 모여 만든 대안교육 단체 'Education Otherwiser'에는 현재 수천 가정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법규의 낱말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 교육법상 초중등 아이들이 해외유학을 가는 것도 위법이지만 묵인되고 있다. 해외유학을 가는 것은 눈감아 주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는 이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일반학교 교사들을 비롯해 교육부 관료에 이르기까지 제도교육 관계자들 가운데도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기존 제도를 바꾸기에는 아직 턱없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먼저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홈스쿨링에 조금 호의적인 어떤 학교장은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아이더러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나오도록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부러워하면서 학부모들이 떼 지어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고 한다. 교장의 직무유기라고 항의하는 데 꼼짝 못하고 다시 학교를 나와 달라고 사정하다 그래도 나가지 않자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은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제스처에 가깝겠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겪는 스트레스는 만만찮은 것이다.간디중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에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꽉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으로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관료들이 좀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편법도 용인하면서 현장 사람들과 손발을 맞춰 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원칙에서 어긋난 일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다. 관료들에게 그런 유연성(어떤 면에서는 위법성)을 기대하기보다 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다.문제는 학교장이나 교육 관료에게 있다기보다 제도에 있다.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개정하거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질서를 위한 법이 현실을 앞서 개정되거나 신설되기는 어렵다. 법의 보수성을 감안할 때, 법이 바뀔 수 있도록 대안교육 현장을 내실 있게 꾸리면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내년 초(2005년)에 발족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안교육 네트워크(가칭)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어쩌면 꿈과 현실의 경계는 없는지도 모른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다. 대안교육을 한다는 이들이 참으로 스스로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만날 때 그 꿈은 이미 현실인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교육50년사 1948-1998 (1998)
내일을 여는 책 -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 정유성 (1997)
처음처럼 5호 - 대안교육의 방향과 실제 - 박형규 (1998)
지방교육문헌 - 대안교육의 등장과 의미 - 김병주, 최손환 (2001)
박사학위논문 - 대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차재원
한독교육학연구 - 대안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앞날 - 정유성(1996)
대안교육운동의 시대적 존재이유: 대안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고병헌(2003)
교육학 연구자료 제 7권 1호 (1999)
한국교육연구 - 이종태
인터넷 대안교육연대 사이트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야호! 학교가자 사이트
기타 대안교육에 관한 각종 사이트,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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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9.03.29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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