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정보프라이버시보호 자율규제][언론 자율규제][인터넷방송 자율규제]자율규제의 의의와 자율규제의 유형 및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언론의 자율규제,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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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규제][정보프라이버시보호 자율규제][언론 자율규제][인터넷방송 자율규제]자율규제의 의의와 자율규제의 유형 및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언론의 자율규제,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율규제의 의의

Ⅱ. 자율규제의 유형

Ⅲ.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대두원인
2. 자율규제의 내용
3. 인터넷 속성에 의한 관리체계로서 자율규제의 논점

Ⅳ. 언론의 자율규제
1. 언론윤리 강령
1) 국내 윤리 강령
2) 국제 기구 윤리 강령
3) 국가단위의 윤리강령
2. 옴부즈맨
1) 외국 방송의 옴부즈맨
2) 한국 방송의 옴부즈맨 제도
3)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의 확립을 위한 제언
3. 기타
1) 일본의 지면 심의제도
2) 프레스 평의회

Ⅴ.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성은 있으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어려울 때도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인터넷을 정부가 직접 규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국제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자율규제가 지닌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제도보다는 회원사에 의한 자율규제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협회의 자율규제 기구가 공중에게는 공익을 위한 책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회원사들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 주도하에 만들어진 자율규제기관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불신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회원사들 압력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자율규제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규칙 적용의 엄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협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클 때 견책의 효력이 있는데, 만약 그러하지 못할 경우 자율규제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자율규제는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의 주목과 관련된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자율규제가 실패한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서부터 개인 소유의 인터넷방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로 구성된 인터넷방송의 경우 협회의 대표성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타율적인 인터넷방송 규제 제도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인터넷방송사들에 의한 자율규제 제도 또한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 자율규제 기관들의 성공과 실패요인들을 분석한 미첼(Michael)은 자율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자율규제기관과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협회가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에서부터 규칙의 집행방법 그리고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서 만들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규제에는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게 동반되는데,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 사업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영세한 방송사업자들이 대부분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자율규제기관의 후원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율규제기관 설립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 역할이 후원자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방송 등급제도의 도입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강제수단, 제재방법의 강구에 이르기까지 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협회가 설립한 자율규제 기관에 내부에는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제기관의 전문가는 규제에 수반되는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자율규제 기관의 성패는 자율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동참하는 참여 방송사의 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방송사들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위한 규제 위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제도에 동참하는 인터넷방송사들에게 적적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수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면 동료기업들로부터의 집단압력이나 공중의 기대 때문에 규범이나 규칙에 위한 규제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협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자율규제제도에 동참하는 인터넷방송사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규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은 자율규제 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인터넷방송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병폐(음란물방송,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극적인 목적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와 인터넷방송 발전정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자율규제제도의 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획일적 지상파방송 문화에 포획되어 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문화편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을 대안적 문화매체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육성정책은 인터넷방송을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방송인력과 컨텐츠를 채워줄 수 있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규제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터넷방송 발전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인터넷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감면 또는 일정기간 면제해 주거나, 전용선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법, 세제해택, 기자재수입에 따른 면세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휘원·현창희(1997),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 강휘원(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 김만섭(2002),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4. 이종석(2002),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5. 양문석·이강택(2004), [세미나]‘방송심의의 현안과 대안-자율심의를 향하여’ 발제문, 방송심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6. 오석한국전산원 역(1997),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 원제: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7. 전영평(1993). Eugene Bardach과 Robert A.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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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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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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