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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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hw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는 문제가 있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Ⅰ> 시효취득, 토지수용, 공유지분의 포기 등으로 인한 등기를 이전등기로 할 것인지 보존등기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등기원인이 위와 같이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등기실무에서는 이전등기에 의하고 있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와 등기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도 이전등기로 할 것인지, 말소등기를 할 것인지 논란이 되나, 현재의 판례와 실무에서는 말소등기를 하든 이전등기를 하든 무방하나 다만, 말소할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등이 있으면 말소등기를, 승낙등이 없는 때에는 이전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Ⅲ>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똑같은 문제가 거론된다.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를 등기의 말소청구로 하든 등기의 이전청구를 하든 상관없다고 한다.
4. 변경
변경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채권최고액 등의 증감과 같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과 같은 절차법상의 변경도 포함된다. 권리주체의 변동은 변경이 아니고 이전이므로, 변경등기가 아닌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해야 함은 주의할 점이다.
5.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임의의 계약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서 유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는,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다, 한편, 특별법에 의하여 처분 제한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같이 마련되어야 처분제한의 등기가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부도발생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부지에 대하여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한다” 고 규정한다.
6.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각종 권리의 소멸이나 목적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의 구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없이도 실체법적인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아니나, 그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의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차법상으로는 등기할 사항이 된다. 법문은 ‘물권의 취득’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널리 ‘ 물권의 변동’ 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에 이견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상속
법문상 ‘상속’ 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상속과 비슷한 법률관계에 있는 포괄적 유증과 회사분할, 회사합병도 민법 제18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포괄적 유증과 회사합볍(분할)은 유언, 합병(분할)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속과 구별되지만, 이로 인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이러한 권리들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하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피상속인, 유증자의 사망으로 물권변동이 생기나, 회사합병(분할)은 합병(분할)의 등기를 하여야 합병(분할)등기시에 일어난다.
2.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이 대표적이지만, 도로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등에 의한 수용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토지수용의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수용의 재결은 실효되므로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시기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수용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성질상 원시취득이나, 등기절차 실무상 이전등기로 하고 있다.
3. 판결
판결에는 확인판결, 이해판결, 형성판결이 있으나 여기에서의 판결에는 형성판결만이 해당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청구의 인락, 청구의 포기도 당사자사이에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기없이 물권변동을 생기게 한다. 확인 판결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권리관계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선언일 뿐이고, 이행판결은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그 판결에 따라 피고가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생기므로 여기에서의 판결이 될 수 없다.
4. 경매
경매란 공경매만을 의미하고 그 공경매의 개념에는 현재 집행법원에서 행해지는 입찰도 포함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
ⅴ)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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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31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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