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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과 구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재개정필요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성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과 개정 경과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필요성

Ⅵ.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3. 범죄미군의 구속수사 불가
4. 구금형의 집행
5. 공무의 개념
6.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형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7.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1) 핵무기 배치 및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근거
2) 당사국 일방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처
3) 미군이 필요한 땅은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주둔기간

Ⅶ.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기본 방향

Ⅷ.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1. 형사
1) 형사관할권 적용 인적대상 범위의 축소(제22조 제1항 (가), 제22조 제3항 (가))
2) 형사관할권 제약 요소 전면 삭제(제22조 제3항 (다))
3) 미군 공무 중 상해 대한민국 정부의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행사 신설
4)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이후로 하되, 4가지 전제조건 삭제(제22조)
5)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본 협정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2. 민사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
6) 공무의 최종 판단에 대한 한국 법원 관여 조항 신설
-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를 포괄적 주체를 특정 미군 장성으로 한정할 것
- 공무의 최종 판단을 한국 법원도 관여할 수 있게 할 것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한다.)
2. 민사
- 비공무중 피해자 치료비 부담문제 조항 신설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3. 시설과 구역
1)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임대계약은 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10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10년 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일본 국내법 참조).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시설 구역 내 위험한 무기반입 및 주요 군사작전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일본 SOFA, 독일 SOFA, 필리핀 SOFA)
4. 환경
선언적 규정이 짙은 환경 관련 규정의 법규범성 제고(존중이 아닌 이행 규정으로 전환 할 것)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①협의 및 사전통보 의무 ②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 의무 ③환경오염 피해 조사 요청 허가 의무 ④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⑤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 의무 ⑥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보장 ⑦손해배상 청구에의 협조 의무 등과 같은 미군 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한국환경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 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환경법규가 적용되도록 한다.
- 환경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조항을 신설 : 환경 관련 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NATO SOFA와 미일 SOFA에 준한다.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3)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1) 통관, 관세, 과세 등
- 관세 특권의 제한 및 세관 검사 강화
- 보건 및 위생 검역의 강화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 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 내 미군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한국 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불법처분의 통제를 강화하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비자격자의 이용을 제한한다.
· 특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함.
· 비세출자금기관의 과세 특혜를 남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슬롯머신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미군 주둔 지역 여성 인권 보호 규정 신설
-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기지주변 여성들의 인권보호가 방치되어 있다. 특히 현재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이자 매춘여성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혀 없다.
- 혼혈아동의 친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케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독일 보충협정의 교환각서에는 부양 요구 조항이 있다.(Exchanges of Notes, maintenance claaim, August 3, 1959, vebalnote No.45: Annex 1)
Ⅸ. 결론
SOFA 개정보다는 미군 범죄 발생 시 통보 의무 조항과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 참여 및 훈련 규정 개선을 한미합동위에서 합의사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현행 SOFA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한미 양국은 개정 아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따가운 여론회피용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래서 2001년 한미 SOFA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괄목할 만큼 변화된 정세와 평등한 양국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떤 부분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된 부분도 있다. 우리 정부는 시민단체의 재협상요구를 겸허하게 수렴해, 미국 측에 SOFA의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은 한미간에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재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특혜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SOFA의 불평등의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폐지를 포함한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한(2000),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 대한변호사협회(2000),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결과보고서
◎ 성재호(1998), 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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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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