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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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의사표현의 자유
Ⅲ. 알 권리
Ⅳ. 언론기관의 자유
Ⅴ. Access권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본문내용

하였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서 명백현존위험원칙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론으로 적용되었다.
◆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표시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000. 3. 30. 97현마108)
위 법령조항을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영업자유와 광고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해 질병의 치료예방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한정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이다.
그 적용범위가 부당히 확장되지 않는 한 영업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 갑은 컴퓨터통신의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1999. 6. 15.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당해 통신망의 운영자가 6.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망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동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통신금지(위헌)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③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결정요지]
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의 표현이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 하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두려워 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 공공의 안녕질서의 개념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재가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과 접근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온통신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 질지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Ⅲ.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까지 모두 위헌이다.
評 :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기본권주체는 자기검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여론의 다양성과 건전한 비판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특별히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토론사이트인 다음아고라에서 일명 “미네르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견해와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러차례 게시한 바 있는데, 그로인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경제지식을 기반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비관론을 펼쳤다고 피력했고, 검찰측은 미네르바의 게시글이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1)미네르바의 글은 공익을 해할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며, 2)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직접적 견련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3)검찰이 기소이유로 들었던 글의 내용은 나중에 허위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 하는 채로 인터넷 상의 많은 논객들은 글쓰기를 중단하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구속수사라는 그 제재의 수단 또한 그 목적에 비례하여 적합한 정도가 아니다. 인터넷 논객 한 명이 구속됨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는 언론출판과 각종 의사표현 행위에 있어 엄청난 위축을 느끼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벌칙)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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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1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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