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미디어법(신문방송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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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정부의 미디어법(신문방송겸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연내 신문방송겸영 허용, 기정사실화 확인.
※참고) 언론관계법

2.본론 - 신방 겸영 허용의 수준과 방향은?
1) 정치권 움직임을 통한 예측
- 대선과 총선 결과 그리고 여야의 입장
2) 미디어계의 동향 분석
- 언론사의 입장
3) 여론분석, 신방 겸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4) 신방 겸영 허용한 외국의 사례
5) 제한적 허용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

3.결론 - ‘신문방송겸영’ 허용되는 차세대 미디어 시대’,미디어 수용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본문내용

문방송 겸영 대상을 점유율 20% 미만의 일간신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특정 매체의 미디어 지배력 남용을 예방하는 차원의 규정)
<쟁점이 되는 부분>
①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 사실상 적용 대상 없다는 분석
※2006년 문화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 3개사의 추정 발행부수는 649만부로, 종합일간지와 특수지, 지방일간지를 합친 전체 135개 신문사의 총 발행부수 1347만7000부 중 48.3% (조선 17.3%, 중앙 15.5%, 동아 15.4%)를 차지.
②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5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점유율은 25.8%, 중앙일보 21.2%, 동아일보 19.1%로 다른 양상
※2006년 한국언론재단의 연구(‘미디어 다양성’ 책 참조)에 따르면, 3사의 시장점유율이 65%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음.(박주연 연구위원)
③신문시장을 중앙일간지로 볼 것이냐 특수지와 지방지도 포함하느냐에 따라 점유율 산정치도 달라져 향후 논란이 예고
→ 전국언론노조 등에선 “일간지 점유율 산정을 중앙일간지 따로, 지방지와 특수지 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판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의 신문법 개정 논의에 얼마나 반영될 진 아직 미지수다.
인수위가 발표하긴 했지만 개정안 자체는 18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되는 관계로 어떤 식으로든 추가 논의가 뒤따를 전망인데, 제대로 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국 FCC의 사례처럼 치밀한 사전 조사와 분석 없이 “시장 점유율 20% 이하” 라 규정짓는 것은 우려스러워 보인다.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했던 ‘고민’도 함께 겸해져야 한다.
3. 결론 - ‘신방 겸영’ 허용되는 ‘차세대 미디어 시대’
수용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2009년 3월 현재, 한나라당이 일괄 상정한 미디어 법은 ‘날치기상정미수’라는 야당의 저항에 밀려 사실상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졌다. 토론을 시작해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듯 보이나, 일부에서는 “논의가 아니라 조언수준에 그치기 십상이다.” 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논의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옳다. 합의는 다수에 의해서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이해는 필수다. 최소한 상식의 선에서 미디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방송이 겸영 된다는 전제하에 정치권의 목소리와 언론사들의 입장,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개략적인 밑그림을 예상해 보았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내세운 미디어 법은 미국 FCC의 사례를 본뜬 ‘제한적 허용‘에 머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문방송겸영은 허용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모델로 적용가능”하며,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현재로선 핵심이다.
신문방송겸영이 허용되었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여론의 다양성 침해와 여론 독과점 현상이다. 계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중동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상파 또는 케이블TV의 뉴스채널을 소유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언급했듯,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미 케이블TV 시장에 진출하여 여러 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조선일보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미디어 관련부서를 강화하기까지 했다. 언론관계법만 바뀌면 언제든 시장에 뛰어들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 한편,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게 되어도 침체중인 미디어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신방겸용이 어떠한 실과 득을 가져올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미디어는 특수성을 가진 시장이다. 언론사는 분명 기사와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허나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사회적 공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때문에 절대로 투명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중동은 신문시장의 5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언론사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게 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수용자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사실상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역 및 군소 언론사들도 더욱 어려운 재정난에 시달릴지 모른다.
2009년 4월 현재, 국회는 문을 닫았다. 4.29 보궐선거가 끝나면 5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월까지 국회는 열릴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 뇌물수수와 관련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민은 분노에 차있다. 자칫 정치에 무관심해지기 쉬운 요즘,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와 직접 관련된 정책들을 차분히 평가해야 한다. 6월이면 다시 한 번 미디어 법은 논쟁의 선상에 오를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부문 최우선 정책이 신방 겸영허용인데 불구하고 국민들 인식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한 여론형성은 시급한 과제다. 가치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수용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신방 겸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자정작용이다.
미디어 융합이 자유로운 ‘차세대 미디어 시대’에선 수용자의 능동적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그것은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다. 다양한 매체를 섭렵하여 정보 편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쪽으로 편중된 보도와 공정한 보도를 구별할 줄 아는 수용자가 돼야한다. 거대 언론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고자료 출처>
#각 언론사 홈페이지 : 조중동/한겨레경향/프레시안오마이뉴스
#언론재단 종합신문검색 서비스 (www.kinds.go.kr/)
#한국언론재단 연구자료
#미디어 오늘(www.mediatoday.co.kr/)
#PD 저널(www.pdjournal.com/)
#민주언론시민연합(www.ccdm.or.kr/)
#현행 신문법 원문/현행 방송법 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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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2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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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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