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1)먼저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2) 난방
(2) 전기
(3) 쓰레기
(4) 교통
2. 독일 최초의 환경백화점
3. 독일 환경박람회 \'TREND 97\'
독일 현황과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및 유럽 각국의 생태계
제3세계 및 세계무역기구(WTO)
(1)먼저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2) 난방
(2) 전기
(3) 쓰레기
(4) 교통
2. 독일 최초의 환경백화점
3. 독일 환경박람회 \'TREND 97\'
독일 현황과 유럽공동체
유럽공동체 및 유럽 각국의 생태계
제3세계 및 세계무역기구(WTO)
본문내용
접적인 영향을 행사해 왔다. 그 결과 제3세계는 무비판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 (특히 80년대 말부터)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갖출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본수출국, 즉 선진국은 채무변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후진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간섭을 거의 노골적으로 해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지역적인 생태계파탄 상태를 초래한 투자가 IBRD에 의해서 진흥되는가 하면, 인디안들은 자기들의 원주거지에서 추방되고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박탈당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열대림에 저수지를 만들도록 IBRD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 저수지가 너무 얕은 결과 이 저수지로부터의 에너지 방출이 너무 적게 되었다. 이 저수지 공사도 IBRD의 투자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편으로 GATT협정의 세번째 축이 되는 WTO의 형성과 함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한편 EC, NAFTA 등 지역경제동맹체의 형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관계에서 GR을 통한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생태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제3세계 및 합리적인 생태론자들의 발전도상국들에게의 녹색기술 이전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논의의 가장 중심 내용이 되었어야 했다. 전 GATT의장 트란 판-틴은 94년 1월 모든 관세지불 상품에 대하여 0.25%의 생태관세 지불 의무화를 제안하면서, 생태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십 억 달러는 극빈국들의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되고,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나 구 동구권 국가들에게 녹색기술을 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다른 한편 관세나 여타 교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무작정 더 극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제교역에 어떠한 다른 제약들이 가해지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대전략을 구사해 왔었다.
첫째 환경과 교역 사이에서 가능한 갈등관계들을 주제화하는 자체를 무조건 묵살 혹은 무시해 왔었다. 이미 1971년 결성된 GATT 환경 및 개발 위원회가 1991년에서야 처음 만난 사실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 둘째,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제교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제교역을 통해서 공해산업들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또한 다른 한편 남반구나 구 동구권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교역은 복지를 창출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이 되면 국민에게 환경이라는 요인이 다시 중요하게 되고 도심의 공기가 더 맑아 진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세번째 반대전략은 특정 환경정책적인 기제들을 무역장애 요인들로 폄하하거나 (따라서) 금지시켜 버리곤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이 주제 자체를 WTO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주제로 처리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 및 행동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즉, 남북반부간 부의 격차는 현 국제경제질서 아래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국제교역의 활성화가 남반구의 복지향상이라던가 환경기술을 이전하리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는 역사적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 이들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논리의 일관성 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 리우회의라던가 기후정상회담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촌 전반의 여론이 들끓자, 이들은 WTO환경위원회 뒤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 버린 것이다.
미국의 환경보호 조직들은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환경속죄양들, 즉 환경파괴가 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역제재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제3세계로의 공해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의 국제교역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GATT협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게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은 약품, (유독성) 농약 및 기타 화학재재를 계속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교역의 녹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중도덕성의 문제이다. 비단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전 지구촌의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 세계경찰로서 작용하려고 한다.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영역들이란 각국의 환경상태(GR)와 사회보장상태(BR:블루라운드)를 지칭한다. 이른바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환경조처들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WTO 중심으로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WTO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는 주체로 되어서는 안된다. 원래GATT는 생태계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을 가지지도 않은 협약이고 다른 한편 GATT는 각 정부에 대해서나 나름대로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현재 처럼 많은 다국적기업등에 대해서 전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제교역 차원에서의 각 상품의 환경성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오염의 발생자가 명확히 파악되어야만 한다. 둘째, 생산공정의 환경에 대한영향력 및 그에 따른 생태적 비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환경훼손의 결과, 그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규명은 절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연구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자유무역의 환경비용이 얼마인지에대한 문제부터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환경문제를 국제교역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경제적 문제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한다. 국가이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계보존의 첩경이다.
이에 더하여, 한편으로 GATT협정의 세번째 축이 되는 WTO의 형성과 함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호주의적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한편 EC, NAFTA 등 지역경제동맹체의 형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관계에서 GR을 통한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생태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제3세계 및 합리적인 생태론자들의 발전도상국들에게의 녹색기술 이전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논의의 가장 중심 내용이 되었어야 했다. 전 GATT의장 트란 판-틴은 94년 1월 모든 관세지불 상품에 대하여 0.25%의 생태관세 지불 의무화를 제안하면서, 생태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십 억 달러는 극빈국들의 녹색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되고, 나머지 절반은 남반구나 구 동구권 국가들에게 녹색기술을 이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다른 한편 관세나 여타 교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무작정 더 극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제교역에 어떠한 다른 제약들이 가해지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대전략을 구사해 왔었다.
첫째 환경과 교역 사이에서 가능한 갈등관계들을 주제화하는 자체를 무조건 묵살 혹은 무시해 왔었다. 이미 1971년 결성된 GATT 환경 및 개발 위원회가 1991년에서야 처음 만난 사실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 둘째,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국제교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제교역을 통해서 공해산업들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신기술 또한 다른 한편 남반구나 구 동구권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교역은 복지를 창출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이 되면 국민에게 환경이라는 요인이 다시 중요하게 되고 도심의 공기가 더 맑아 진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세번째 반대전략은 특정 환경정책적인 기제들을 무역장애 요인들로 폄하하거나 (따라서) 금지시켜 버리곤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이 주제 자체를 WTO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주제로 처리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 및 행동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즉, 남북반부간 부의 격차는 현 국제경제질서 아래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국제교역의 활성화가 남반구의 복지향상이라던가 환경기술을 이전하리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는 역사적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다른 한편, 이들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장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논리의 일관성 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 리우회의라던가 기후정상회담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촌 전반의 여론이 들끓자, 이들은 WTO환경위원회 뒤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춰 버린 것이다.
미국의 환경보호 조직들은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환경속죄양들, 즉 환경파괴가 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역제재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제3세계로의 공해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의 국제교역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GATT협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에게 관건이 되어 있는 것은 약품, (유독성) 농약 및 기타 화학재재를 계속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교역의 녹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중도덕성의 문제이다. 비단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전 지구촌의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 세계경찰로서 작용하려고 한다.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영역들이란 각국의 환경상태(GR)와 사회보장상태(BR:블루라운드)를 지칭한다. 이른바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환경조처들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WTO 중심으로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WTO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는 주체로 되어서는 안된다. 원래GATT는 생태계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을 가지지도 않은 협약이고 다른 한편 GATT는 각 정부에 대해서나 나름대로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현재 처럼 많은 다국적기업등에 대해서 전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제교역 차원에서의 각 상품의 환경성능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오염의 발생자가 명확히 파악되어야만 한다. 둘째, 생산공정의 환경에 대한영향력 및 그에 따른 생태적 비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환경훼손의 결과, 그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규명은 절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연구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자유무역의 환경비용이 얼마인지에대한 문제부터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환경문제를 국제교역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경제적 문제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한다. 국가이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계보존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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