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에 의한 범죄의 실태 분석및 통제 방안(최근의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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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민간경비개념
2.민간경비의필요성

Ⅱ. 본론
1.민간경비원교육
2.민간경비원의교육의목적
3.우리나라 민간 경비 업체현황
4.우리나라 민간 경비원의 수
5.민간경비의 문제점
6.민간경비업체문제점의사례
7.통제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호사는 “민간경비업체가 노사분규현장 등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나 처벌조항이 없다”며 “업체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경비업체 경비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선우 광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술한 자격증도 민간경비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며 “현재 민간경비 자격증은 경비지도사가 유일한데 분야별로 전문화 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서는 경찰력 투입을 자제해서 자율적인 노사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옛날을 고집한다. 그래서 경찰이 빠진 공백에 민간경비업체 요원들이 자리를 메우고서 그 시절 구사대처럼 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한 쪽에서는 선진 노사 관계를 추구하는데 한 쪽에서는 구시대적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노동자도 보듬고 서업주도 보듬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적 평화적 분위기를 장려하려던 정부의 노력을 야비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들은 반성이 필요하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과거를 고집한다면 정부는 이들이 민간경비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도덕하고 이기적이며 반사회적인 시도마저 감싸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나서서 민간경비업체를 파업현장에 투입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업주측에서 사적인 이익을 고집하기 위해 노조에 폭력을 가한 경우는 그 민간경비업체까지를 포함해서 폭력을 휘두른 쪽을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 현금수송차 탈취범 BMW 사서 도주한 사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현금수송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 용의자 허모(38)씨가 훔친 현금으로 BMW 승용차를 사 도주한 사건이다.
용역업체 직원인 허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남구 청담동 모 편의점 앞에서 현금수송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돈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다수 지능범죄 전력이 있는 허씨가 구청 등 행정기관이 쉬기 때문에 가족 등의 신원 정보가 빨리 파악되지 않는 토요일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가 근무한 용역업체는 3인 1조로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맡도록 하고 있으며 범행이 일어난 편의점은 당일 세 번째로 들른 곳이라서 현금이 거의 모두 남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지난 6일 해당 용역업체에 취업해 열흘만에 범행했으며 사기ㆍ횡령ㆍ협박 등 전과 16범임에도 고액을 운반하는 작업에 동원돼 용역업체의 인력채용 과정이 너무 허술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금 호송ㆍ경비업무를 맡는 경비원이 될 수 없다.
7. 통제 방안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민간경비산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증가되고 요청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단순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비해야할 과제가 상당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설립 목적을 '공익'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안하고, 해당 지역 경찰의 지도, 감독권을 명문화하고 만약 해당 지역의 민간경비업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의 경찰 책임자도 징계하는 등의 민간경비업체를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간경비업체의 직원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잠깐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짓은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민간 경비는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민간 경비원으로서의 범죄도 오늘날 많이 증가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본 용역 업체의 폭력 행위등 많은 위법 행위 등 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하지 못하였다. 예전에 용역 경비원에 대한 티비를 보았을때 그때는 용역 경비원으로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경비를 서는 것도 보았다. 그
고소가 있을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한 대책같은 것이었다. 이렇듯 그들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대비 해놓고 행동 하고 또 잘못 걸려도 제재 수단이 현행법상 너무나 미약하기에 경고 수준에 불과한 제재뿐이다. 그리고 정지를 당하면 그냥 하고 접자는 식으로 행동하는것 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또 업체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것 같다. 한번의 용역으로 많은 돈을 받으니 이러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다. 이러한 행동들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민간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항상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이 가장 꺼리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을 쓸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민간 경비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비원들의 노고에 알맞은 급여를 지불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상의 문제점으로 현행상 일반 경비원의 경우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주관으로 15시간의 교육, 경비업체 자체적으로 매월 4시간씩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80시간의 신임 교육 및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교육 훈련은 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전문교육기관의 부재, 교육 시 근무인력의 부족, 민간경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교관의 부족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이윤근,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2007
이윤근, 경비업법, 엑스퍼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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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7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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