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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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환경협약(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정의

2.국제환경협약의 종류
(1).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2).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4). 생물다양성보존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5).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6).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7). 스톡홀름 협약(POPs 규제협약)
(8). 사막화방지협약(UNCCD)
(9). 교토의정서(교토기후협약)
(10). 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3.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여유 감축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한 제도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
등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했다.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12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2%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7월 열린 당사자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호주,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 상계치를 연간 1,760만t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교통의정서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당초의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에서 1.8% 감축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2002년 12월 온실가스거래시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해 EU 회원국 기업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가 부여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이 쿼터 수준 이하인 기업들로부터 쿼터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교토의정서 발효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고,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이상 초과되면 90일 이후 발효된다.
2004년 4월 현재 120여개의 나라(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첫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37.4%에 불과하여 두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참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온실가스의 17.4%를 배출하는 러시아의 비준여부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교토의정서 서명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 람사협약(습지보호협약)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람사협약은 지난 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간 협약이다.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이 협약은 지난 75년에 발효됐으며 97년 3월 가입한 우리나라는 110번째 가입국이다.
전세계적으로는 967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그 면적은 7천100만ha에 달한다.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 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람사협약이 규정하는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최초로 람사습지로 등록되었으며,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1998년 3월 지정되었다.
람사협약 당사국들은 3년마다 회의를 갖고 협약의 이행과 발전을 토의한다.
3.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우리나라는 고속성장을 하면서 현재 높은 경제수준에 이르렀으나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핵다. 현재 지구촌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무려 210여개나 발효중이다. 우리나라도 이 가운데 40여개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조치는 중소기업체의 산업생산성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환경문제에 소홀한 기업은 각종 무역장벽으로 세계시장에서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물론 웰빙열풍이 한창인 요즘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체계로 변모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 환겨규제의 영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향후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거이다.
4. 참고자료
· http://www.me.go.kr
· http://www.unep.or.kr/link/link.html
· http://www.kei.re.kr/
· http://www.ecozone.co.kr
· http://www.cisch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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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0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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